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338 선고일 2015.12.07

상계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및 2011.7.22.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OOO은 청구법인이 2012.2.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4.2.10.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11.24.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2014.12.15.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 단계로서 OOO 역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취소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OOO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OOO는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업용지 등OOO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그 지상에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OOO의 시행자이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OOO 중 일부인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의 매수인으로 나타난다.

(2) OOO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은 2013년 7월경 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지적사항을 통보하였고, OOO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OOO가 2012.2.29. 상계로 OOO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청구법인도 2012.2.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2.10. 2013년 귀속 재산세 OOO을, 2014.2.19. 취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당초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누락되었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분OOO으로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결정시 쟁점토지OOO를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제1매매계약, 2011.7.22. 제2매매계약을 통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건축될 건물까지도 하나의 매수계약 목적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OOO를 OOO에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도 없었다. (나) 또한, OOO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지급의무를 OOO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으나, 양 채권은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와 OOO 사이의 쟁점토지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도 없었다. (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4.2.21. OOO을 피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OOO하였다. (가) OOO는 OOO와의 상계합의를 통하여 2012.2.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과 별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2011.12.13.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OOO가 상계합의에 따라 2012.2.29. OOO에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OOO와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2.13.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OOO가 상계합의에 따라 2012.2.29. OOO에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OOO와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