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입금확인증에는 ○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점법인이 ○의 출자자이고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입금확인증에는 ○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점법인이 ○의 출자자이고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용
(2) 본점법인과 OOO의 동업계약서에는 OOO과 OOO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는 OOO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입금확인증에는 OOO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점법인이 OOO의 출자자이고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