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329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그림 판매대금 및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 및 △△△이 그림을 소유하였다가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판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는 주장이 차용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2370 / 조심2011서0252 / 조심2012서0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를 포함한 OOO‧OOO‧OOO‧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3.2.1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11.1.7. 인출되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같은 날 상속인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2011.7.1.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이 각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5.2.16. 청구인 OOO에게 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201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①‧②‧③의 합계액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액 중 OOO원을 채무부인하여 2015.2.23. 상속인들에게 2013.2.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청구인 OOO와 이 건 상속인이자 OOO의 배우자인 OOO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 OOO에게 그림을 OOO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2011.1.7. 피상속인의 OOO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다. 쟁점금액①‧②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출금되기 하루 전에 OOO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법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될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지 하루만에 청구인 OOO와 OOO에게 송금된 것을 보면 쟁점금액①‧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쟁점금액③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11.7.1.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③을 지급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 OOO은 2013.1.28.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 OOO원의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쟁점금액③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부동산인 OOO 건물 2층(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09.3.27.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였고 2013.1.28.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OOO원 중 전기료 등 연체료를 제외하고 OOO원을 상환한 것이다. 가족간에 금전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가족간 차용증 없이 자금이동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본 사례가 있고(조심 2011서252, 2011.8.9., 조심2011서2370, 2011.12.7. 같은 뜻임),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경우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금융거래에 의하여 차입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면 구체적 증빙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12서304, 2012.7.3. 같은 뜻임).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가 청구인 OOO의 계좌임을 이유로 당초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OOO이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는 전기‧수도‧가스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③을 증여하고 다시 반대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증여하는 이른바 쌍방증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2남 2녀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를 통해 변제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과 임차보증금 상환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OOO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자 화가인 청구인 OOO와 상속인 OOO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 OOO에게 그림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피상속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쟁점금액①‧②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와 상속인 OOO의 그림 매각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고 OOO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 주식회사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①‧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③이 금전소비대차이고,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채무를 대신 반환하여 차용한 쟁점금액③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및 반환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임차인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다가 청구인 OOO이 반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쟁점금액③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②‧③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제세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사전증여추정액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OOO계좌(110-006-)에서2011.1.7.청구인 OOO와 상속인 OOO에게 수표와 계좌이체로 각 지급되고, 2011.7.1.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별 고지 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②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고, OOO 주식회사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인 OOO와 상속인 OOO의 그림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계약서, 매매 목적물의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 (3)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2011.7.1.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③이 청구인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심리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와 2013.1.28. 청구인 OOO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반환한 증빙으로 수협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임대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금액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와 OOO은 쟁점금액①‧②가 그림의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와 OOO이 그림을 소유하였다가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판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금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③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변제를 위해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소유 임대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보증금 수령 및 반환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과 상계된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