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주식 지분율이 50%미만이 되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주식 지분율이 50%미만이 되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0.1.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14.8.4.~2014.9.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1976.11.23. 파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을 외관상 청구인들이 출자한 회사로 만들면 청구인들이 실질적 사주로 있는OOO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나, 1999년 명의신탁 당시에는 공사수주를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OOO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한다.
3. 2011년 OOO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유․무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에서 OOO으로의 명의변경은 명의의 환원으로 판단된다.
1. 1997년 OOO를 보유하게 되었다.
2. 1999.4.30. OOO에게 명의신탁(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에는 지분변동원인을 “양도”, “양수”로 표시하였으나 자금이동은 없었음)하였다.
3. 2002년 쟁점법인은 60,000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 신종전은 86,952주를, 청구인 OOO으로부터 보전을 받아 납부하였다.
4. 2004.11.2. 쟁점법인은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을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2004.11.3. 같은 금액을 OOO으로부터 개인명의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OOO를 보유하다가 2009.9.30. 양도하고 2009.10.9.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주식 100%를 가족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2. 쟁점법인과 OOO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계획용도 199,066평)” 등 토목사업실적을 비롯하여 1997년 7월부터 건축, 조경, 환경사업 등의 시공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OOO에는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OOO에 따르면, 2006.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 OOO과 청구인들은 현재까지도 법을 떠나 동양적 윤리관으로 조카․외삼촌 관계를 유지 중이며,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들과 인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공사일 뿐만 아니라 업체규모, 시공능력, 담보,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 OOO의 부탁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다)OOO등 관련회사를 계열사로 둔 종합 부동산 개발회사가 되었으며, <표4>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행업무 대행을 하는 OOO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분만 수입금액이 되어 외형상으로는 쟁점법인보다 오히려 작아 보이는 형태가 되었으나 실제 진행하는 공사의 규모는 쟁점법인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이었고, 2002년부터 OOO은 사업을 확장하여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업무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입금액 규모도 쟁점법인을 능가하게 되었다. (라) 당시 관급공사만 주로 수행하던 쟁점법인은 사업규모의 확장과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OOO이 시행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에 시공회사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외형이 대규모 아파트 분양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우려되어 공사를 수급받지 못하였다. (마)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특성상 OOO 도시개발 사업은 1990년 후반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1. 1996년 무렵 OOO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이 1997년~2000년 관련 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3. 한편 OOO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2005년 5월경 OOO으로 지정․공고하였으나, 주민 의견 수렴 및 군 협의 과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어 실제 공사는 2007년경 착공된 것으로, OOO을 분담하여 수급받는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건설경기 악화, 일부 참여업체의 부실시공 의혹 및 워크아웃에 따른 입주지연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검찰조사과정에서 OOO에게 환원하였다.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쟁점법인의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8년 후에 쟁점법인이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수주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1990년 후반 무렵 OOO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2.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약 8년이 지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쟁점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형태가 되었으나, 명의신탁 당시 OOO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사를 수급 받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 이후 공사수주를 못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이익 등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OOO의 관계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유지한 것이다. (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과 OOO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1. 1999.4.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전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총 142,460주(지분율 47.48%)를 보유하고 있어 배우자인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2. 만약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추가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려면 OOO의 지분율이 47.48%를 초과하여야 하는 것인데, OOO은 이미 쟁점법인의 주식을 99.52% 보유하였으므로 단지 0.48% (100% - 99.52%)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에 주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은 조세체납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4. OOO보다 낮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2년 및 2008년 무상증자(주식배당) 실시로 인해 OOO이 부담한 조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추가로 부담한 조세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득세 회피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6>과 같은바, 2008년에는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외형이 작아 대규모 아파트 분양공사에 참여하기에 규모, 시공능력, 담보,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청구인들의 조카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로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우려되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것인데,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으로 관계회사가 되면 공사수주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이 2007년에 한 번 청구인들의 건설회사와 연관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8년전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쟁점법인이 명의신탁 당시 공사수주를 못하였다면 즉시 명의신탁 환원을 할 수 있음에도 환원하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이익 등을 기대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OOO은 동일 날짜에 청구인들에게 보유주식 전부(지분 47.48%)를 명의신탁하여 외형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생겼는바,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에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후 실제 쟁점법인의 조세체납사실이 없다거나 청구인들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많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 이전에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OOO간 계열사 관계 설정을 통한 건설공사의 수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