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이 청구인 모르게 양수인으로부터 성토비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이 청구인 모르게 양수인으로부터 성토비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광34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8. OOO답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6.9.1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은 2011.8.1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9.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10.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장은 2013.3.7. 이를 거부하였으며,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2.11.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 2013광3426)하였으며, OOO장은 이를 재조사한 결과,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후, 이러한 과세자료를 2014.3.2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2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려 하다가 거래주선인인 시아버지 OOO이 매매가액이 낮다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이 OOO과 다시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OOO이 2006.9.8.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50501-13-073**)에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를 주선한 OOO으로부터 OOO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고 통보받았고, OOO은 별도 약정에 따라 청구인 모르게 OOO으로부터 성토비로 OOO원을 수취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아버지 OOO이 OOO과 별도 약정에 따라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6.2.3.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거래가 무산되어 2006.2.7.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원의 수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서 1장 외에 OOO원이 쟁점토지의 성토비임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어 공사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지목 변경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이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성토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는 주장하나, 실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6.8.14.), 청구인의 영수증(2006.9.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8.14.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0.12.15. 매매를 원인으로 2000.12.15. 학교법인 OOO(대표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6.8.14. 매매를 원인으로 2006.9.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되었으며, 2011.7.15. 매매를 원인으로 2011.8.1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9.12. 합병으로 인하여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50501-13-073**)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06.2.3. ‘토지매도금’으로 OOO이 각 입금되었다가 2006.2.7. OOO원이 출금되었고, 2006.9.8.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2014.12.11.)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및 수취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및 수취 내역 (마)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확인서(2015.2.23.)에 따르면, OOO은 2006년 2월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 제의를 받았으나, 거래가액이 낮아 무산되었고, OOO이 OOO과 협의하여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나,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성토비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으로부터 수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OOO의 현장소장의 각서에 따르면, 현장소장 신상*은 쟁점토지에 1.5∼2.0m 성토(흙을 쌓음)를 하고, 우량토로 20㎝ 가량 복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OOO의 공사비 영수증(2006.9.8.)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를 1.3m로 성토한 공사비 및 암거복개 공사비로 OOO(‘OOO’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 관련 사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3.2.22.)에 따르면, OOO(OOO 이사장)은 청구인의 시아버지로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진술하기 어려워 쟁점토지 계약시부터 매매대금 수령까지 직접 참석한 자신이 대리출석하였는바, 쟁점토지를 OOO원에 거래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건물에서 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도장을 찍었으며, 매매대금 OOO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06년7·8월경 계약 당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OOO으로부터 수표를 받아갔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O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았으며, OOO에게 OOO원의 매매대금 영수증과 OOO원에 대한 공사비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공사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토공사비 및 암거복개 공사비 등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진술하였다. (3)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서(조심 2013광3426, 2013.12.11.) 및 이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재조사 검토보고서(2014년 3월)에 따르면, 우리 원은 ‘OOO장이 2013.3.7. 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이 쟁점토지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OOO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 청구인 및 OOO(대표자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당초 매매계약을 담당한 OOO의 확인서에서 동 금액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 대한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고, 양도자인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혐의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OOO장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모르게 OOO으로부터 성토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의 각서 외에 실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