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직접지분만 포함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302 선고일 2015.11.12

일정 요건의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8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보유하였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분여액만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11.9.30. OOO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소멸법인 OOO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1,072,543주의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는바, 합병 직전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OOO은 2014.5.19.부터 2014.7.17.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경우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계열회사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는 한편, OOO의 경우 계열회사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 간의 쟁점합병으로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3. 청구인에게 201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유권해석(재재산46014-46, 1997.2.12. 등)에서는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인 증여분으로 차감하도록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2013.5.24. 선고 2012두245736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동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 중 1주당 가액이 과소평가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직접 보유지분 31.26%에 OOO를 통해 간접보유한 19.09%를 합산한 50.3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합병을 통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0’으로 보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쟁점합병을 통해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3.5.24. 선고 2012두245736 판결)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일 조세조약」 내용 중 배당에 관한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지분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대주주의 합병을 통해 얻은 이익의 계산시 동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법인들에게 분여된 이익은 추후 배당의 형태로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시켜야 될 사안이지 청구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논리로 간접소유자로서 청구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간접 보유지분에 대한 손실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OOO월드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로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합병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금액의 계산내역은 다음 <표2> 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시 직접 보유지분뿐만 아니라 간접 보유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특수관계법인 간의 불공정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을,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규정을 각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요건의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병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보유하였던 OOO 지분 (31.26%)에 상당하는 이익분여액만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