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명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명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명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명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수혜법인의 주주OOO인 청구인들은 2013.7.31., 증여세 신고시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OOO%이고, 이는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9.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6.2. 증여일(2012.12.31.) 현재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없다 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1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배주주 OOO과 OOO 친족인 OOO(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 OOO(수혜법인), OOO(쟁점특수관계법인)가 각각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 주주현황(2012.12.31.현재)
(3) 상증법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OOO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OOO을 출자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배주주가 OOO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OOO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OOO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인 OOO과 그 친족인 OOO, OOO, OOO가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수혜법인의 완전지배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3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하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 과세근거 규정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OOO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OOO을 출자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법령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