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일까지의 기성고 확정을 위해 외부감리를 통하여 그 가액을 확정한 후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파산선고결정문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실질적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공사중단일까지의 기성고 확정을 위해 외부감리를 통하여 그 가액을 확정한 후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파산선고결정문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실질적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9.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11.11.11. 쟁점사업장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8.28. 직원이 회원들의 예치금 OOO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2.10.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아울러 쟁점사업장의 공사진행도 어렵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파산초기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준공여부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2013년 1월경 건물준공분양방안이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청구인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OOO은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치권을 해소해야 건물준공이 가능하므로 OOO과 유치권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2013.5.22. 건축사사무소 OOO에 기성고금액에 대한 감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3.8.21. 유치권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후 2013.11.2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의 계속가능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등 기타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말소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문에 의하면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구인은 2012.8.31.경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할 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사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장 외에 OOO시 OOO동 소재 오피스텔 및 OOO구 OOO동 소재 건물, OOO시 소재 OOO회관 및 OOO시 소재 OOO회관 등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바, 2012.8.31. 공제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에 의하면 2012.8.31.경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11.19. OOO 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치권해소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에도 쟁점사업장이 2012.8.31.경 파산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이후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이 없는 등 사업을 중단한 2012.8.31.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금은 격월에 1회(2개월 선시공 후지급 조건)로 되어 있고, 또한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 통지해야 하며, 14일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준공절차진행을 위해 OOO이 행사한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 2013.5.22. 감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당초 계약상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4) 청구인은 폐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별건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해 사실상 폐업자라는 사실 및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환급거부 처분을 한 것이지 별도의 추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가 아니라며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5)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3항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은 2011.1.5. 쟁점사업장에 OOO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에 2012.9.6.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2012.10.9. 파산선고가 되었다.
(2)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을 중단한 2012.8.31.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파산으로 인해 쟁점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액에 대해 외부의 감리를 거쳐 OOO원으로 확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3.5.22.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의뢰허가신청서상 평가의뢰 목적은 청구인이 시공 중단한 쟁점사업장 건축물의 환가를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OOO의 기성률을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토록 한 다음, 그 감정내용 및 감정가액을 토대로 OOO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해소한 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환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2012.8.31.) 이후인 2013.1.4. 파산관재인을 OOO으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 상태를 계속사업자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리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사중단일까지 기성고 확정을 위해 외부감리를 통하여 그 가액을 확정한 후 시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2.8.31.경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관리할 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로써 실질적인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의 제출이나 사업자등록 말소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조치 등의 사실이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2.8.31.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