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287 선고일 2015.04.30

상속개시 후 지자체장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점, 2013.5.24.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쟁점부동산 계약당시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점, 2013년 기준시가가 이전과 달리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모친 OOO 및 동생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2.11.3. 청구인의 부친 이용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OOO”이라 한다) 1748-42 대지 2,284㎡, 건물(공장) 437.26㎡ 및 같은 동 1748-45 답 1,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OOO%,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 OOO%를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하고, 2013.5.2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거래가액(쟁점지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13.12.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2014년 5월 이용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동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2014.5.23. 청구인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정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1.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용 명의로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감소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던 중 이용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동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에는 유사한 공장 등이 모여 있고, 대략 평당 OOO원 정도가 시세였는데, 2013년 2월경 매수자가 나타나 흥정하다가 몇 번의 시도 끝에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OOO을 만나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와 2013.5.22.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인 2012.11.3.로부터 6개월 19일 후인 2013.5.22. 쟁점부동산이 쟁점거래가액에 거래되어 상속세 신고 전에 시가를 알 수 있었고, 인근 유사 부동산이 동일한 시가에 거래된 점, 거래상대방(OOO)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상속개시일인 2012.11.3.부터 쟁점부동산이 거래된 2013.5.22.까지의 기간은 같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기간이고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등이 있을 경우 시가에 포함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2013.1.23.),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2013.5.24.) 등 가격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계약시점에 인지하였던 것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부동산은 지목, 부동산 형태, 개별공시지가, 이용상황 등이 쟁점부동산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시가로 적용할 가액도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 OOO 계좌(115-25-000*-***) 거래내역,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일(2012.11.3.)로부터 6개월 19일이 되는 2013.5.22. 특수관계가 없는 OOO 대표이사 OOO과 쟁점부동산을 쟁점거래가액(OOO원은 2013.9.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5.31. 상속세 신고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위치에 있고, 2011.5.23. 거래된 OOO 1748-28, 1748-6, 1748-30, 1748-31 등 4필지 및 2013.7.17. 거래된 같은 동 1749-23 1필지의 평당 거래가액이 약 OOO원으로 동일한 사실에서도 쟁점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계약일 2011.5.23.)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 매매사례(계약일 2013.7.17.)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장의 과세자료통보 공문(OOO, 2014.5.23.), OOO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자 회신공문(OOO, 2014.9.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OOO, 2013.1.23.), 2014년 구정계획 등에 따르면, (가) OOO은 2013.1.2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기존 집단취락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OOO 2377-10 일원 3,207,487㎡(쟁점부동산 소재지역도 이에 포함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2013년 구정(區政) 성과로 OOO지구(OOO) 개발[그 내용: 그린벨트해제 3.2㎢(2013.1.23.), OOO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2013.5.22.) 직후인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러한 해제는 정부의 2013.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인바, 쟁점부동산 특약사항 기재내용[계약일 현재 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 후 잔금 및 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이유로 상호 유동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잔금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가 해제(2013년 5월 말경 해제 추정)될 경우 허가 없이 잔금일에 이전등기하고, 잔금일까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 후 이전처리하기로 함]으로 보아 청구인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가 쟁점부동산[토지의 지목이 대지와 답이고, 공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과 지목, 기준시가, 위치 및 부동산의 형태가 상이하고, 나대지로서 그 이용상황도 상이하며, 특히 OOO 1748-28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 175.5㎡가 신축되고 지목이 변경(답→대지)된 후 2014.2.12.(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약 8개월 경과) 같은 동 1748-6․30․31 소재 토지와 함께 당초 매매가액의 2배 이상인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어 오히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신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받은 자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또한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의 것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상속개시 후 OOO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점, 2013.4.1. 정부의 부동산대책수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3.5.24.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쟁점부동산 계약당시 청구인도 알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이나 인근 토지의 기준시가 추이를 보더라도 2013년 기준시가가 이전과 달리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부4433․4565, 2014.12.4.,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시가로 인정할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