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285 선고일 2015.04.27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5.9. 서울특별시 OOO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동 토지 중 같은 동 177-2 외 1필지 토지 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91.4%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86.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4.12.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은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기산일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상속일(2006.1.11.)이 아닌, 공동 사업 현물출 자일(2010.5.10.)이고, 현물출자일부터 쟁점토지상의 주택준공 일(2011.5.9.) 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91.4%를 적용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 청이 상속 일을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들의 쟁점 토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86.9%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해석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현물출자일(공동사업자 등 록일)로 보아 5년 미만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단순한 세법의 부지 (不知)가 아니라, 해석상 의의(疑意)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 공동 사업자등록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여 사업지분비율을 각각 2분의 1씩 하겠 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사업자 로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로 보아야 할 것OOO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현물 출자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청구인들 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쟁점토지가 2010년에 현물출자로 유상양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출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상속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곽OOO는 2006.1.11. (등기접수일 2006.7.11.)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를, 청구인 곽OOO는 2006.1.11.(등기접수일 2006.4.11.) 쟁점토지 중 같은 동 177-2 토지 145㎡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등기․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신축될 때까지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 곽OOO는 2010.5.10. 부터 2013.6.28.까지 주택신축판매업OOO의 공동사업자(지분 50%)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5.9.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제14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012.3.30. 및 2013.3.28. 각각 고시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경비율 제3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표에 따르면, 주거 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91.4%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은 단순경비율을 86.9%로 각각 규정 하고 있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유기간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 부터 토지상에 사용승인된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 필증) 교부 일 까지로 보아야 하며,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로서 토지원가를 산 정함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 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유기간의 기산일도 현물출자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공동사업 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출자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OOO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 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인바, 청구인 들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자 등록일을 쟁점토지 보유기간 기산 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 다는 공적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가산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 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 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청 고시(제2012-13호, 2012.3.30.) 2011년 귀속 경비율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1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 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451102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91.4 8.7 451103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 86.9 9.5

(4) 국세청고시(제2013-13호, 2013.3.28.) 2012년 귀속 경비율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2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 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451102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91.4 8.3 451103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이상) 86.9 8.6

(5)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권리자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 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