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그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5-서-1282 선고일 2015.06.01

일부 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이고, 요청에 따라 즉시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유가증권표준코드외 31개 항목에 대하여는 오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0.1.28. 설립되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고 201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총○○○건(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을 2014.2.7.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명세서에서 ‘ 󰊊󰊕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에 내부관리코드OOO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에게 신탁상품의 수익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고, 2013사업연도에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 32개의 항목 중 23번째 항목인 ‘ 󰊊󰊕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코드(1300001)를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의 수정요청에 의하여 즉시(2014.8.8.) 수정(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즉, 쟁점명세서의 유가증권표준코드 오류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기재하여 처분청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 가능한 상태였다. 소득세법제164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소득의 지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여 과세재원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 또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여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함으로써, 관련 유권해석OOO에서 실제로 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판례OOO에서도 거래사실이 불분명한지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오류기재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유권해석 및 판례의 취지로 보았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제2호 의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실질 조사를 통해서도 그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금액과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절히 기재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파악함에 불분명함이 없는 점, 수익증권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과 대사를 해보면 충분히 유가증권의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 아울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추후 확인하여 수정신고한 점, 지급받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납세협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2014.8.8. 쟁점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지급금액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절히 기재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 오류는 처분청이 실질 조사를 통해 그 발행자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거나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발행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그 밖의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면 이는 처분청에 과도한 부담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OOO 단순히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처분 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가증권표준코드 오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상의 착오로 유가증권표준코드나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소명하고, 2014.8.8.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표준코드로 작성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수정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5.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명세서상 당해 투자대상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사모발행 회사채로서, 이와 같이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새로 업무를 인수한 담당자가 동 규정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후 과세관청의 수정요청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잘못 기재한 번호는 7자리로서 10자리인 사업자등록번호와 확연히 구분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거나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발행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세법상의 의무이고, 청구법인이 동 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처분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OOO, 청구법인이 2013년 귀속분 이전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오류없이 제출하였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업무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착오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확인 요청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쟁점명세서의 총 32개 기재항목 중 ‘ 󰊊󰊕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 외 31개 항목에 대하여는 오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내부관리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