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행정소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279 선고일 2015-07-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3.??.??.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의 종류 및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재고지한 것인 점,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발용 포장재를 제조하여 OOO 현지 가발제조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OOO 현지법인인 OOO에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임에도 해외로부터 부외소득을 국내로 이전·수취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외화 수취 및 자금 지출에 사용된 청구인 개인 명의의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하고도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OOO 국내 수취자금 중 OOO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연중 미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기각결정하였다.
  • 나. 감사원은 이후 OOO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연도별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원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적 재산 취득 및 사적 지출액 + 연도말 계좌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 금액인 ‘사적 재산취득 및 사적 지출액’ 이외에 추가로 ‘연도말 계좌잔액’(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추가 산정하여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OOO 기각되었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은 대법원에서 OOO 선고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OOO에 근거하여, 당초 고지된 OOO원 중 가산세인 OOO원의 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OOO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고지하였다.
  • 다.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에서 청구인은 OOO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현재 OOO법원에서 소송OOO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07년~2010년 종합소득세 중 위 가산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OOO의 국내 유일한 사업용계좌에 해당하므로 그 잔액은 여전히 OOO에 귀속되는 자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본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별개로 청구인은 감사원의 과세지적 이후에 감사원 및 처분청에 대하여 소명 등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서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의 실질 귀속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OOO된 바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에 대한 처분은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행정소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의 심판청구OOO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동 심판청구는 아래 〈표〉와 같이 OOO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OOO 기각되었고,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종전 가산세 과세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한 것에 불과한 점, 또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별도의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 가산세 과세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