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278 선고일 2015.05.13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 관련 법령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2014.11.24.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식의 분자인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①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①을 2008년까지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인 것처럼 치환, ③ 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지극히 의제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해석으로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이며, 이미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다시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이므로 부당하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액을 기점으로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같이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실제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전액 공제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에서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명시적 견해표명과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2009.2.4. 본조 신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산합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산한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2.4.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신설 취지를 보면, 현행 제도가 부동산 가격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에도 탄력적인 대응조정이 곤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도입하였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일정수준OOO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개정한 것이며, 같은 영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규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과세기준금액의 초과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할 경우 재산세액이 과다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에서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0조 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