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이를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이를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치과구강외과에서 치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부터 양악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양악수술만을 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8년∼2009년 당시 양악수술의 단가는 OOO원으로 고가였고, 수요자의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수술가의 OOO% 할인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수요자가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야 하므로 할인율이 OOO%를 상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강남 소재 병원 간 치열한 경쟁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언론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양약수술은 대단히 위험한 수술이라 수술의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였고, 청구인은 실력있는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2010년 들어 양악수술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의의 급여가 급상승하였고 대부분 전문의의 급여에 대한 요구사항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청구인이 전문의들의 원천세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결국 지급해야 할 급여가 상승하면서도 관련 원천세는 전문의나 직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자들 스스로의 할인요구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득이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자금이 필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 인건비액OOO은 전문의 및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확인한 금액(확인서를 작성한 전문의 및 직원들은 그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임)이므로 동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은 양악수술 붐에 따라 매출이 성장한 것일 뿐 동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반의원에 불과했고, 따라서 의원운영도 통상 개인 치과의원이 그러하듯 주먹구구식이었고 대단히 허술하여 제대로 된 재료관리를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산정한 재료비 OOO은 청구인이 양악수술을 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필수적인 경비인바, 거래처와의 거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2009년 내지 2011년 기간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하여 수술건수를 일일이 계산한 다음, 여기에 수술 1건 당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재료비가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서의 필요경비로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외재료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개원 초기 당시 정황상 직원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 등의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은 청구인이 소득을 은폐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인건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이유로 조사기간 연장 1회, 조사중지 2회 등을 신청하여 이에 처분청은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서 외에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소요된 인건비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당초 소개수수료라고 제출한 확인서를 인건비 확인서로 정정하여 제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로 증빙에 의한 장부작성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조사대상 기간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현재 소요되는 재료비로 조사대상 기간의 수술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를 역산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시부터 계좌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총 신고소득금액 대비 허위기장률[(경정수입금액-신고수입금액)/경정수입금액]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평균 OOO% 이르는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은 2014.3.13.〜2014.6.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2014.6.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14.7.3. OOO에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OOO%에 달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당초 조사기간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4.6.3. 방문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부외인건비 및 소개수수료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부외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전문의의 쟁점사업장 외 타근무처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쟁점사업장의 부외인건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 쟁점부외재료비내역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전문의 등의 확인서 29매 및 수술건당 재료비 내역 및 거래명세서(수술건당 최소 재료비 산정시 반영된 매입처)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부외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4>․<표5>․<표6>․<표7>․<표8>과 같다. <표4> OOO, OOO 전문의에게 지급한 급여 중 연도별 신고누락분 <표5> 전문의 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내역 <표6> 전문의 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내역 <표7> 전문의 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내역 <표8>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내역 (나) 쟁점부외재료비는 아래 <표9>와 같고, 연도별 재료비 신고분 및 미신고분 구분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쟁점사업장 경비율 과 유사치과 경비율은 아래 <표11>․<표12>와 같고, 수술건당 최소 재료비 산정시 반영된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9> 연도별 수술건수에 적용하여 산출된 재료비 내역 <표10> 연도별 재료비 신고분 및 미신고분 구분 내역 <표11> 쟁점사업장 경비율 <표12> 유사 치과의원 경비율 <표13> 수술건당 최소 재료비 산정시 반영된 매입처 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가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