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쟁점과세기간에 매출액의 99%가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쟁점과세기간에 매출액의 99%가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처분청에 의해 불공제된 금액의 비율은 약 2.79%이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6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쟁점거래처와 임·직원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매출처(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제출된 거래대금지급 통장 내역상 2011.5.27. OOO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2011.7.19. OOO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가 당일 현금 또는 계좌로 전액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송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를 게시하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작업지시서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증빙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제품개발, A/S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생산된 모든 제품의 작업지시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다) OOO작성한 확인서(2014.5.17.)에는 “본인은 2002년부터 가죽사업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OOO을 알게 되었으며 사업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2011년 상반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양가죽을 인수받아 청구법인에 전달해 주었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으로 확인되어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O현재 소재불명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OOO작성한 거래확인서(2014.6.10.)에는 “본인은 2011년 청구법인에 구두재료인 양가죽 23,215평과 샘플을 직접 납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이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대금수령은 본인의 요청으로 본인의 자녀(OOO)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나머지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양가죽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제출된 증빙에는 ‘거래명세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생산일지’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양가죽으로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 표시를 하여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실제로 구두 등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빙으로 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1기 매출액 중 99%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며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금액이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양가죽으로 구두 등 제품을 생산하였다며 관련 작업지시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사용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작업지시서와 거래명세표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양가죽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제 공급자가 파악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