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대여금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여 할 것(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참조)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주주등과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헌국캐피탈과 OOO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인OOO법제14조 제2항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업의 목적 4.에는 “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한 업무, 금융 및 운용 리스 업무, 22) 기타 수익사업”이 각 업무분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면서 다양한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타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규모OOO에 달하고 있는 등 대부투자 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의 형태에 해당되므로 동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동 대여금의 차주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4.11.22. 선고 94누2503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898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도 대법원과 같은 입장(국심 1998부1651, 1999.2.20. 참조)인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OOO이 2002.5.29. 반려처분시 그 때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부동산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9회에 걸쳐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는 등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2011.9.22.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자만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에 의하면,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 외 3개 법인(OOO·OOO·OOO해양/)의 발행주식 중 각각 /71.88%, 71.88%, 4.85/%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는 이자수취 여부와는 무관한 것/(서면2팀-1021, 2006.6.5.)/으로, 청구법인은 대부투자 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부투자는 PF(Project Financing)등 사실상 투자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부실 자회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과 성격이 달라 쟁점대여금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업무무관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김포사우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무주택 회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개발수익을 얻고자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2011.9.22.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바(2011.9.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4년 7월 현재 미착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규정한 유예기간(5년) 기 경과되었으며,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내부적 사유(수익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적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에 해당(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되는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9호에 규정한 “기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당해 토지에 대한 원천적 주택건설 개발제한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승인신청 내용이 /경기도 김포시*/의 지역개발기본방향 및 도시기본계획지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쟁점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 보다 완화된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①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부투자는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로 투자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정관’ 제26조(사업) 제4항에 제1항 제4호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무역업, 2. 식품제조업, 3.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및 도․소매업, 4.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4.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5. 출판, 인쇄 및 번역업, 6.창고업, 7. 주택사업, 8. 유가증권에의 투자, 9.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10. 전산관련사업, 임대차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 11. 골재채취사업, 12. 섬유제품 및 봉제의복제조업, 13. 시설관리 용역사업, 14. 체육시설업, 주차장업, 의예식장업, 위생 및 식품접객업 등 관련 서비스업, 15. 환경관련사업, 위수탁 사업, 16. 전문건설업, 17. 재생재료수집, 판매 및 가공처리업, 18. 부동산신탁업, 담보부사채 신탁업, 신탁업 부수업무, 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한 업무, 금융 및 운용 리스 업무, 20. 전고공사업. 전기기기제조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공동주택관리업 광고, 광고대행 및 이벤트사업, 21. 전자상거래업, 에너지절약사업, 22. 복합운송수선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국내․외운송 및 운송대행), 23. 해외 부동산개발 및 자원개발사업 등, 24. 부동산 개발업, 25. 기타 수익사업
2. 청구법인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기금의 조성, 증식을 위하여 직․간접 지분투자, 대부투자, 채권투자, PF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연도 말 기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문별 자산규모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쟁점사업연도말 수익사업 부문별 자산 규모 (나) 2009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회원부담금 /2조 3,933억원, 회원수탁금 1조 68억원, 합계 3조 4,001억/원이고, 금융부채는 /1조 4,637억원(단기차입금 1조 1,814억원, 장기차입금 2,823억원)/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대여금 총액(대부투자액)은 쟁점사업연도 말 현재 약 2조 /8,555억원(단기대여금 2조 2,138억원, 장기대여금 6,411억원)/에 달하는바, OOO, OOO, 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는바, 그 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방법으로 OOO에 대한 대여 및 선박잔대금채권의 근질권 설정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익사업인 대부투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의 대부투자 내역 (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부투자 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3개 법인(OOO·OOO·/성동조선해양/) 발행주식을 각각 /71.88%, 71.88%, 4.85/%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 외 3개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로 기금운용의 투자목적상 부동산 개발자금인 PF자금 대출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은 이러한 개발사업 투자용 자금대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부투자는 PF(Project Financing) 등 사실상 투자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단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인 OOO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 및 개발사업 진행 경과 (나)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2.4.30. 쟁점부동산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최초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02.5.29. “/김포시/의 지역개발기본방향 및 도시기본계획 지표와 부합하지 않고, 신청지의 개발계획은 현재 /김포시/가 발주 중인 김포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2002.5.29.부터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2011.9.22.까지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OOO이 2011.9.22. 승인하여 고시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4-3 일원의 토지 63,350㎡ 김포사우2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총괄조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3,350㎡가 증가되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같은 면적이 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31.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15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적률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250/%로 되어 있다. (마)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및 제29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상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한 2002.5.29.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2011.9.22.까지 기간 동안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부동산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한 것은 김포시의 지역개발기본 방향 및 도시기본계획 지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사유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쟁점부동산이 속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이 2011.9.22.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기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승인 신청이 사업승인 요건에 부합함에도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 보다 완화된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6.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 제)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