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국세청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사례가 없어 쟁점주식 취득이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매매가액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서 거래별 OOO을 차감한 금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1961.3.21.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미처분이익잉 여금은 2006년 OOO, 2007년 OOO으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006년 OOO, 2007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사회회의록(2002.11.26.)에 의하면, OOO은 주식매매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고, 주주 구성원이 빈번히 변동하고 주당매매가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 되지 않아 주식매매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사회에 공정가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신중히 토의한 후 그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한바, 이사회는 2003.1.1. 이후 OOO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 이후 OOO 주식의 매매사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는 OOO의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OOO
(6) 한편, 처분청은 2013년 11월 위 <표3>의 OOO 매매사례 중에서 이OOO이 2005.12.31. OOO 주식 65,096주를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OOO과 이OOO이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OOO이 있음을 이유로 위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지 아니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을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는 높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 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 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