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도․소매, 기능성 의자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다. (나) OOO과 OOO은 2010.7.21. OOO이 발행하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를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은 2010.7.21.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증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2.15.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행사가격 OOO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에 따라 행사가격 조정)에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마)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전 외부 금융기관르로부터 본사사옥의 취득자금, 기능성 의자인 OOO의 개발자금 등을 모두 조달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무렵인 2010년 6월에는 유동부채OOO가 유동자산OOO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2)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2010.7.21.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OOO을 매개로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 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OOO의 자산구성이나 매출규모, 주식변동추이 등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많아져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