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246 선고일 2015.11.26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구 OOO(주),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OOO은 2010.7.1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원,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10.7.21. 전체 신주인수권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8.31. 쟁점신주인수권을 주당 OOO원에 행사한 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년 3월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이익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7.2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납부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6.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있다고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조세회피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 행사이익에 대한 당초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바가 있어 조세회피 의도 또는 목적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회 취득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사업목적을 위해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경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금융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다른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대환(OOO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금리로 대출 받은 자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로 조달한 OOO 원으로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OOO%의 금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OOO의 경영자 및 대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을 뿐이며, 당시 OOO 등 제2금융권은 OOO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대신 신주인수권매매차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OOO의 경우 쟁점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직전 분기에서 OOO의 순손실이 있었으며 앞으로 사업전망도 밝지 않는 등 주가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 발행된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청구인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OOO의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경영자로서의 의무 때문에 OOO의 제안을 수용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다. OOO의 주가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이후 아래와 같이 하락하였는데,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OOO의 경영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당시 OOO의 주가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가 보다 낮아 청구인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행 시세차익을 도모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자인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OOO의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향후 OOO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적절한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당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OOO → OOO → 청구인으로 이어지는 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신주인수권사채 발행 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이라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우회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오랫동안 사채권자가 오너일가에게 신주인수권을 싸게 팔고, 사채는 정상이자율 보다 낮게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부분 오너를 위해 악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2013년 8월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면 금지하게 되었다.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만 헐값에 매입해 지분율 확대에 악용되어왔다는 이유로 제도도입 14년 8개월 만에 발행이 금지된바, 사실상 청구인의 경우에도 형식상 제3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도․소매, 기능성 의자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다. (나) OOO과 OOO은 2010.7.21. OOO이 발행하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를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은 2010.7.21.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증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2.15.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행사가격 OOO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서에 따라 행사가격 조정)에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마) OOO은 쟁점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전 외부 금융기관르로부터 본사사옥의 취득자금, 기능성 의자인 OOO의 개발자금 등을 모두 조달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무렵인 2010년 6월에는 유동부채OOO가 유동자산OOO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2)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2010.7.21.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OOO을 매개로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 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OOO의 자산구성이나 매출규모, 주식변동추이 등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많아져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