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234 선고일 2016.05.30

이 건 거래는 00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대신 청구인이 00의 양도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대납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2.4.9. OOO에서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OOO의 주주였던 동생 이OOO와 2008.12.1.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여 2009.1.15. OOO 주식 58,7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OOO를 대신하여 2009.5.30.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양도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2009.6.1.과 2009.7.31. 이를 각 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3.부터 2014.5.18.까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가액 중 OOO원은 2000.7.1부터 2006.2.27.까지의 이OOO에 대한 9차례 대여금(이하 “기존대여금”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하였고, 잔금 OOO원은 OOO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OOO가 기존대여금을 차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2014.5.8.부터 2014.7.7.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기존대여금이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청구인이 이OOO를 위해 대납한 쟁점양도세가 현금증여에 각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8.28.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이OOO에게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과 쟁점양도세의 대납에 따른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상환을 전제로 대납한 쟁점양도세는 증여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0년 이후 9차례에 걸친 이OOO와의 자금거래를 모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궁극적으로 상환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세 대납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양도세 대납만을 현금증여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고,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여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현금증여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채무자가 상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당사자 중 일방이 수여한 금전을 향후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이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 이OOO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납하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사업을 함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대행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양도세는 이OOO가 2009.1.20. 확인서, 2015.6.26. 상환계획서를 통하여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2015.8.21. 이 중 OOO원 상당을 회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이OOO와 자금거래를 하며 무상으로 한 번도 증여한 사실이 없이 모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상환받았고, 쟁점양도세를 대납하면서도 이OOO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부 금액이 실제 회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차용증이 없고 제시된 확인 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증여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세 대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았으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기존대여금의 경우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담보력이 있었지만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에는 그러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OOO의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쟁점양도세 관련 자금거래는 상호 관련이 없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양도세를 대납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형제 간의 자금대차거래는 차용증 등 서면이 아닌 구두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자금대여를 할 당시 담보할 재산이 없다고 하여 대여금이 증여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이OOO는 쟁점양도세 대납액에 대하여 수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2009.1.20. 확인서를 통하여 차용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대여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양도세 대납을 청구인의 동생 이OOO에 대한 증여로 보더라도, 이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는 전부 면제되어야 하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 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경우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명명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채무에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 의견서에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 이OOO에게 소유 재산이 없고 사업도 폐업상태여서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서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는 2009.2.9. 폐업한 이후 국내에서 사업한 이력은 없으며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이OOO는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2009년 6월 및 7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취득한 내역이 없는 등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는바, 증여 당시 본인의 쟁점양도세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양도세 대납액이 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OOO는 보유 재산이 없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상환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쟁점양도세 대납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이OOO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OOO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1998.12.31 이전과 2013.1.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1999.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양도세 대납으로 인하여 국가는 이OOO에 대한 조 세채권 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 는 것은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무능력자 신용 구제 또는 채권자 채권 보호 취지에 비추어 가혹한 처분이다.

(3) 만약, 쟁점양도세 대납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 증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잔여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OOO가 OOO 주식 58,766주를 2009.1.15.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09.1.24. 호주로 이주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쟁점양도세를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양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과 이OOO가 2008.12.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이 없고, 쟁점양도세 대납과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양도세 대납을 차용으로 간주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2009.1.20. 확인서는 조사기간 중인 2014.4.11. 세무대리인이 호주에 사는 이OOO로부터 모사전송을 받은 것으로 사후에 임의작성하여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OOO가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요청하면서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OOO가 2009.1.24. 호주로 출국한 이후 왕래가 전혀 없었으며 서로 소식을 끊고 산다”고 하면서 이OOO의 호주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모르고 이OOO에게 쟁점양도세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건 없이 신고납부하였다”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경우 형식은 청구인과 이OOO의 주식매매거래를 취하나, 실제는 채무자인 이OOO가 기존대여금 OOO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며 잔액만 수수한 것으로, 청구인과 이OOO가 과거에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금전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여러 건 존재하며(5건, OOO원) 그 동안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09.1.15.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기존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OOO는 청구인과의 주식매매 계약 당시나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 차용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OOO에 대한 기존대여금은 주식취득시 계약금으로 상계하였으며 이OOO는 주식을 양도하고 2009.1.24.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왕래도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OOO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09.1.5. OOO 주식 6,747주(평가액 OOO원)를 청구인의 자 3인에게 증여하고 2009.1.15. 잔금을 수령한 후 2009.1.24. 호주로 출국한 것을 볼 때, 쟁점양도세를 추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다. 또한, OOO이 2012사업연도 결산시 이OOO에 대한 대여금 잔액 OOO원을 잡손실로 처리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 및 이OOO가 쟁점양도세를 되돌려 받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 3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청구인 또한 채권회수의 노력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여 쟁점양도세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OOO 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OOO의 제3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송사를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쟁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할 것이 우려되었다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잔금 지급시 확보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전에 청구인의 자 3인이 잔여 주식 6,747주 를 이OOO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쟁점양도세를 납부한 것이다. 결국 양도세 납세의무자인 이OOO는 고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것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양도가액에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이OOO의 쟁점양도세를 조건 없이 대납한 것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이OOO는 호주에 재산이 있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 주식 6,747주를 청구인의 자 3인에게 고의로 증여한 사실 등을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의 증여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대납한 당시의 같은 법 제4조 제4항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이OOO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 국내에서 사업한 이력과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납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내역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이OOO가 무재산이라고 확인한 이상 이OOO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납부능력의 유무는 청구인 및 이OOO가수증자가 파산상태 등 무자력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뒤 조사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이OOO는 2003.10.22. 가족과 함께 호주로의 국외이주신고(투자이민)를 하여 현재까지OOO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실, 영주권자 로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에 따르면 2004.4.27.~2008.6.10. 기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2008.12.1.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여주식 6,747주(평가액 OOO원)를 2009.1.5. 청구인의 자 3인에게 고의로 증여한 사실, 2009.1.15. 양도한 주식대금 OOO원 중 기존대여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할 당시 이OOO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할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세 면제사유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2009.6.1.과 2009.7.31. 당시의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동생을 위해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것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양도세 대납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무능력자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1.15. 동생 이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이OOO에게 대여한 기존대여금과 상계처리하고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나, 기존대여금을 차입한 이OOO가 금전소비대차가 소멸된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4.5.8.부터 2014.7.7.까지 이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12.1. 이OOO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이OOO가 청구인에게 빌린 아래 <표1>의 기존대여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이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는 이자율을 기록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후하여 이자 상당액을 정산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이OOO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OOO원을 기존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인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2008.12.10.부터 2009.1.15.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표2>의 주식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나타난다. OOO (다) 이OOO는 사업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2009.1.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2009.1.24.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호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OOO를 대신하여 2009.5.30.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9.6.1. 및 2009.7.31. 쟁점양도세를 <표3>과 같이 납부하자,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기존대여금을 최초 차입 한 2000.7.1.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2008.12.1.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금전무상대부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1차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양도세(OOO원)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양도세 대납이 이OOO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 중 일방이 수여한 금전을 향후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OOO는 쟁점양도세를 체납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지는 등 추후 한국에서 사업을 재개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 대행을 요청하면서 대납한 쟁점양도세는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대납하면서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양도세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사실이 없었고, 이OOO 역시 무상으로 받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쟁점양도세 대납은 자금대여에 해당됨에도 이OOO에게 당시 재산이 없어 담보력이 없다고 하여 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OOO는 2009.1.20. 확인서 및 2015.6.26. 상환계획서를 통해 쟁점양도세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 중 OOO원 을

2015. 8.21. 실제 상환하였고, 나머지OOO원도 변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매년 OOO원이라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인 이OOO의 사후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완성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OOO가 수증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재산이 되고 차용의사를 나타내면 대여금이 되는데, 이OOO는 차용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일부 자금을 상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양도세 대납이 이OOO에 대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의견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의사표시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이OOO가 2008.12.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쟁점양도세의 대납과 관련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양도세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2009.1.20. 확인서는 5년 후인 세무조사 당시 팩스로 받은 것으로 기존에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이OOO의 다른 자금대여 사례에서 작성한 차용증 등의 서류와는 달리 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으며 채권자인 청구인이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OOO로부터 받은 점 등을 볼 때 소급작성된 것이라 쟁점양도세 대납의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2015.6.26. 상환계획서도 2014년 9월의 과세처분 후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양도세의 대납에 따라 청구인과 이OOO 간의 자금대여 및 상환 의사를 입증하여 주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2006년 기간 중 기존대여금은 금전대여로 인정하고 쟁점양도세 대납만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세무조사 당시 기존대여금의 경우 청구인과 이OOO가 대여금을 거래할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한 반면 쟁점양도세 대납액이 대여금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여러 차례 청구인과 이OOO에게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였다. (라) 이OOO는 쟁점양도세를 대납하기 전인 2009.1.5. 자신이 소유한 OOO의 잔여 주식 6,747주를 청구인의 자 3인에게 증여하고 2009.1.15. 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후 2009.1.24. 호주로 출국하여 국내로 귀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세 대납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조사 당시 청구인 등은 ‘쟁점양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3채권자 등이 이OOO에게 주식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것을 현금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양도세 대납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며 수증자인 이OOO에게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쟁점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동 채무에는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도 포함된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양도세 대납 당시 이OOO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사업도 폐업한 상태여서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 결정서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는 2009.2.9. 폐업한 이후 국내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으며 보유한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도 이OOO가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고 사업도 폐업하여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이OOO는 대납 당시인 2009년 6월 및 7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취득한 내역이 없는 등 재산상황에 변동이 없는바, 쟁점양도세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대납 당시 이OOO에게 담보할 재산이 없어 증여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9.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개정된 같은 법이 면제하는 취지와 청구인이 이OOO의 쟁점양도세를 대납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세수일실을 방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5) 처분청은 쟁점양도세 대납이 설령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OOO의 출입국이력, 거주지역, 자산운용현황 자금수수내역 등에 비추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그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호주 영주권자인 이OOO는 2004.4.27.부터 2008.6.10.까지의 기간 중 4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있고, 관계 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10.22.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호주로의 국외투자 이주신고를 하여 현재까지도 호주에 소재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출입국조회자료에 따르면 2003.10.30.부터 2009.1.24. 호주로 최종 출국할 때까지 30여회 호주를 방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양도세를 대납할 당시 호주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OOO는 2008.12.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후 아래<표4>와 같이 잔여 주식 6,747주(평가액은 OOO원)를 청구인의 자 3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양도세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고 2008.12.10.부터 2009.1.15.까지 쟁점주식의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변제할 당시 이OOO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증여세 면제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OOO

(6) 청구인이 쟁점양도세를 대납한 2009.6.1.과 2009.7.31. 당시 시행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OOO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 상당의 OOO 잔여 주식 6,747주(증여세를 차감하면 OOO원)를 증여한 2009.1.5.부터 쟁점주식의 잔금을 청산(2009.1.15.)하고 호주로 출국한 2009.1.24.까지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 일련의 거래가 성립된 점, 순주식증여가액 OOO원이 쟁점양도세 대납액(OOO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그 실질이 이OOO가 청구인의 자녀 3명에게 OOO 잔여 주식 6,747주를 명의이전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이OOO의 쟁점양도세를 대납하여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대납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양도세 대납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본 쟁점②와 ③은 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