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처분청은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 OOO 외 54필지(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및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점,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대하여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