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1)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심문시, 2010.4.7.경 전 학교법인 OOO이사장이었던 OOO의 운영권을 OOO억원 정도에 넘겨주기로 계약하고, 2010. 4.7.부터 2013.5.24.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학교법인(OOO)의 운영권 양도대가가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체결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2010. 4.7.)에 의하면, 양자는 OOO모든 재산을 OOO억원에 인수인계하고, OOO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OOO경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희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 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1누45735 판결 및 조심 2011부2702, 2012.3.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