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220 선고일 2015.07.1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자 OOO 등을 이사장으로 세우고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던 중, 2010.4.7.경 전 학교법인 OOO대학교 운영)의 이사장이었던 OOO의 운영권을 OOO억원에 넘겨주기로 계약하고, 2010. 4.7.부터 2013.5.24.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수령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는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11.24. 청구인에게 2010~2013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과세하고,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양도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례금은 ‘어떤 일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례의 뜻으로 주는 금전’이고, 영업권은 ‘고객선이나 구입선의 관계, 영업상의 비결, 판매의 기회 및 경영의 내부적 조직 등 다년간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이며, 운영권은 ‘일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운영하여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인바,소득세법상의 영업권, 청구인이 양도한 OOO운영권 및 처분청이 판단한 사례금을 비교해 보면, 영업권과 운영권의 양도 대가는 고액의 재산권의 창출시기와 존속기간 등의 비율에 따라 계약으로 산정되어 장기간 지급되는 것으로, 고마움을 일시적으로 표현한 소정의 대가인 사례금과 다른바, 이 건 OOO운영권 인수인계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운영권은 ‘영업을 통하여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영업권이 존재할 수 없고, 법원의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도 학교 운영에 관한 권리를 넘겨준 것은 실제 운영자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에 대하여 일관되게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 주고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그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 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심문시, 2010.4.7.경 전 학교법인 OOO이사장이었던 OOO의 운영권을 OOO억원 정도에 넘겨주기로 계약하고, 2010. 4.7.부터 2013.5.24.까지 총 26회에 걸쳐 OOO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학교법인(OOO)의 운영권 양도대가가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체결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서(2010. 4.7.)에 의하면, 양자는 OOO모든 재산을 OOO억원에 인수인계하고, OOO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OOO경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희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 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1누45735 판결 및 조심 2011부2702, 2012.3.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