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선교사 숙소 및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218 선고일 2015-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선교사 숙소 및 부동산 임대 등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구청장은청구법인이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5건 9,20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선교사 숙소 및 부동산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재산세(주택분)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11.24.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내 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구호산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해외 선교사업에 있어서 필수요원인 해외 선교사의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내용(2015년 2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선교사 숙소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종교단체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주거용 숙소 및 임대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여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의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교사 숙소 및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원[(감면후 공시가격 OOO원-공제금액 OOO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세율 2%를 적용하고, 공제할 재산세액(OOO원)을 반영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3)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공문(2015.2.24. 세무1과-2560)에 의하면, 현장확인 당시 쟁점부동산 사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재산세 부과사유는 ‘임대 및 선교사 숙소 사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규정의 면제대상인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7.9.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이 교회 또는 청구법인의 경내에 소재하지 않는 별도의 부동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되는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선교사 숙소 및 부동산 임대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