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