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ㅇㅇ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아파트의 소유자 중 일부가 비대위를 결성하여 사사건건 조합의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백여건에 달하는 각종 고소, 가처분, 본안소송들을 제기해 왔으며, 동․호수 추첨부터 다시 하자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7.8.29. 비대위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도록 가처분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입주하였으나, 비대위는 동․호수 추첨결과에 의해 등기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99402 판결)을 제기하고, 청구조합을 상대로 동․호수 재추첨 청구(대법원 2014.6.1. 선고 2011다33429 판결)까지 제기하여 비대위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2007.8.29.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입주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2) 서울특별시 OOO은 비대위측 입주자를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비대위 중 3인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위 3인이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967)하였고, OOO은 이후 행정안전부에 청구조합과 비대위 중 누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한 후 답변(지방세운영-1876, 2011.4.21.)을 받아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편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비대위 3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967 판결)에서 파급된 것으로 동 소송의 핵심쟁점은 동・호수추첨이 무효인지 여부와 비대위가 자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인데, 위 소송은 비대위 3인과 OOO간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조합은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바가 없으며 OOO이 조합의 내부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이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여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한 것이고 OOO이 잘못된 판결을 기초하여 과세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비대위가 제기한 동・호수 재추첨청구사건이 원고 패소로 종결되어(대법원 2014.6.12. 선고 2011다33429 판결) 하자가 없는 것이며, 비대위측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 건축물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담보제공까지 하는 등 완전한 소유자와 같이 사용, 수익, 처분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비대위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OOO은 ‘청구조합을 쟁점 동・호수에 대한 분양・재지정 처분 등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나 청구조합이 실질적 권리자라면 OOO은 비대위측이 배정받은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이 배정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조합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의 원인인 103동 901호에 입주한 OOO은 2007년 입주당시부터 입주자카드에 ‘자가’로 표시하여 자신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현재까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조합이 제출한 청구자료 등에 의하면,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 및 재산세 등의 과세 처분의 주요 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비대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967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1876, 2011.4.21.)의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조합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과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대법원 판결문(2010.11.11. 선고 2010두16967 판결)
(1) 관계법령 내용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부의무자를 각 해당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원고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기존 추첨결과는 원고 등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인 만큼, 원고 등이 2008.6.1.(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ㆍ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은 신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적법한 동ㆍ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7.8.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2008.6.1. 현재 해당 동ㆍ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 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표3>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1876, 2011.4.21.)
(3) 청구조합은 ‘OOO이 비대위 중 일부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일부 비대위가 제기한 재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청구조합이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OOO이 잘못 수행한 결과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비대위에 대한 과세를 취소한 것으로, 비대위가 청구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동․호수 재추첨 청구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동․호수 배정 및 분양계약체결금지 등의 무효확인 판결(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77272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1.8. 선고 2013누18140 판결)을 제출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2010.11.11. 선고 2010두16967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1876, 2011.4.21.)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조합이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