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1.2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4.11.24.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서OOO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이고,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인 이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