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209 선고일 2015.07.09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2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6.25. 조부 이OOO로부터 OOO와 동소 259-7 임야 2,588㎡를, 1996.6.25. 부친 이OOO로부터 동소 259-2 임야 22,053㎡ 및 OOO를 누나인 이OOO 외 2인과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아, 2014.7.29. 및 2014.9.12.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따라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청구인을 쟁점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1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이후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속등기 경료일인 2014.6.1. 전에 이미 형제자매 3인과 함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4분의 1의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공시가격은 OOO이 넘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주된 상속자”에 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고,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6.1. 현재 청구인과 형제들은 모두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것으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많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누나인 이OOO이 최연장자라 할 것인바,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고, 2014.6.1. 이후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기준시점의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4.11.24.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서OOO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이고,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누나인 이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된 상속자인 연장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