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205 선고일 2015.06.01

법원의 판결서 및 인낙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이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종중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되어 2012.5.2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등록된 종중으로, 청구종중의 종원인 서OOO은 1987.10.7. 상속받아 취득한 경기도 OOO를 2012.7.18. OOO에 토지수용보상금 OOO에 양도(수용)한 후 2012.9.25.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가, 2013.4.19.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이므로 서OOO이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서OOO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2014.9.17. 청구종중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OOO.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서OOO은 2015년초 OOO을 수령하고 서OOO과 합의 하에 그 중 OOO을 서OOO이 개설한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이고, 서OOO은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서OOO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OOO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11.11.20. OOO 지점에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는 자로, 서OOO과 서OOO은 공모하여 탈세와 횡령을 목적으로 OOO세무서를 기망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금 OOO을 입금받은 서OOO이 아닌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

(2) 청구종중은 회칙상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이 없이 종중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회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판단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3) 세금을 고지하고 난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납세의 고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의해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청구종중OOO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의 귀속자인 청구종중이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가 국방부에 수용된 것을 처분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종중이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법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OOO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1996.5.18.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법인사업자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서OOO은 2012.5.24.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2012.5.2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등록OOO되었고, 위 승인신청서에는 ‘고유사업: OOO사업, 수익사업: 농지임대, 재산상황: 부동산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OOO이 2012.5.24. 제출한 청구종중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는 ‘대표자 변경연월일: 2008.

27., 신고사유: 변경, 최초 선임: 서OOO, 변경 후: 서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법원의 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총무인 서OOO이 서OOO을 상대로 제기한 명칭등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OOO법원은 서OOO이 2008.10.27. 청구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때부터 서OOO이 청구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서OOO은 청구종중의 회장 명칭의 사용, 종중재산에 관련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의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경기도 OOO 묘역의 수호 관리 및 기제사 봉행과 선조의 명예 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후손들의 OOO을 앙양하며 상호간의 화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의 수호 관리를 위한 사업, 종중 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사업, 족보 편찬에 관한 사업, 종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다. (라) 서OOO은 2011.

11.

14. 명칭을 OOO로 하여 종교단체 이외의 개인비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판결서 OOO 등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현황 및 소유자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서OOO은 1987.10.7.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97.10.9.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로서, 청구종중이 2005.2.1. 서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OOO법원이 서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2007.6.14.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은 농지 취득제한 등의 문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1997.12.26. 및 2009.1.8.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O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OOO의 확인송부서OOO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민간인 통제보호구역내 토지(답)로서, 2008.12.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으로, 2011.

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각 지정되었고, 처분청에서 OOO에게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결과, OOO은 1953.7.30.~2007.4.13. 기간 중 OOO이, 2007.4.13.~현재 기간 중 OOO이 각 쟁점토지를 시설부지로 점유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2.7.1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방․군사시설사업용 토지로 수용하면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공탁자 청구종중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보상금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OOO에 공탁OOO하였고, 인낙조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종중OOO이 서OOO을 상대로 제기한 위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서OOO은 2013.1.9.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보상금은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청구종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종중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생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지급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청구종중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2012.5.29. 법인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이후인 2012.7.18.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된 점, 법원 판결서, 인낙조서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이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종중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53.7.30. 이후 OOO 또는 한국군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점,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종중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