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1.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14.7.15.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4.1. 김OOO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03.4.1. 증여)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2002년 7월)에는 김OOO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정OOO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2010.12.21.)에는 정OOO은 2002.7.2.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본인의 사정으로 2003.4.1.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최근 본인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정OOO 명의로 변경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데 이유 없이 협조하겠다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위 부동산등기부의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