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3. (생 략)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 기본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2.15.(설립일)부터 2013.2.8.(폐업일)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OOO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20. 쟁점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신청대리인이었던 OOO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고, OOO은 2014.2.25. OOO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원이 2015.4.29. 당시 위 (2) 사건을 처리한 OOO(담당 수사관)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고소 등 정식의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 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3743, 2012.10.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