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퇴직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179 선고일 2016.03.09

쟁점퇴직금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 및 인상된 급여 OOO원을 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임원의 근로계약을 연간 단위로 변경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0.3.4.자 ‘임원 운영규정(처우 및 퇴직금)변경의 건’ 기안문서(이하 “쟁점문서”라 한다)를 보관 중에 있었고, 2011사업연도에 회장 등 임원에 대해 퇴직금 OOO원을 중간정산․지급하였으며, 2011사업연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3개월(2․3․4월) 평균급여 산정시 회장 이OOO, 사장 조OOO의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소급․인상하여 4월 급여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쟁점문서가 2010.3.4.이 아닌 2011.3.3. 소급․작성되었고, 2010.3.31.자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첨부된 제3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문서도 2011.11.25. 소급․작성된 것 등으로 조사하여 퇴직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과 쟁점급여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3.4.자의 쟁점문서는 2010.3.31.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 착수일 당일 조사청은 2010.3.31.자 제27기 주주총회의사록을 영치하였고, 그 영치된 주주총회의사록에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바, 문서가 아닌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존재하는 문서파일이라는 사유로 쟁점문서가 소급작성 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문서에서 ‘3.지급시기: 2010.3.31. 이후 시행,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0.3.31. 개최되는 제27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제27기 주주총회결의를 거쳤음이 증명되고, 내부 임원진을 경유한 임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은 2010.3.31.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결의를 거쳤음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목차 및 그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나) 컴퓨터 문서파일 내용도 임원퇴직금규정이 2010.3.31. 제27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 파일의 ‘콘텐츠 작성일자’와 같이 파일의 최초 작성일은 2010.3.30., 즉 최초 작성일은 해당 파일이 처음 작업되어 생성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문서 파일은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 맞추어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총회 직전일에 작성한 정상적인 문서라는 것은 명백하고, 조사청이 소급작성일로 주장하는 2011.11.25.은 쟁점문서를 마지막으로 엑서스하여 저장한 날에 불과한 것으로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고 작업 종료시 저장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열어본 당일이 최종 문서 저장일이다.

1. 조사청은 업무용 PC에서 발견된 상이한 2개의 MS Word 문서파일이 존재함을 이유로 소급․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컴퓨터에는 초안 및 수정안과 완성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임의로 ‘진본 및 소급 작성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오프라인 원본은 오로지 1개 존재하나 컴퓨터에는 아래와 같이 초안과 완성본의 2개의 문서파일이 존재하고, 주주총회 완성문서의 문서파일 ‘27기 정기주주총회-1’의 내용을 보면 목차, 회순과 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문서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는 2011.3.16.로 동 파일의 목차를 보면, ‘3. 부의 안건 중 (3)제3호의 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고, 회순에도 ‘6. 부의 안건 상정 제3호의 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는바, 2011.3.16. 문서파일 ‘27기 정기주주총회-1’의 내용에 이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사항이 의결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된다면, 적어도 ‘27기 정기주주총회-2’의 최종저장일이 2011.11.25.이므로 이때 소급․작성되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2. 2011.11.25. 쟁점문서 화일을 엑서스하여 어떠한 수정을 가했는지, 단순 열람을 하고 문서를 저장하면서 작업을 종료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종 저장일이 2011.11.25.이므로 이 당시 소급하여 만들어졌다는 의견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만약 조사청의 의견대로 2011.11.25. 수정․작성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우선 문서를 재출력하여 날인 등을 하여야 했으므로 최종 수정일과 최종 출력일이 동일해야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2011.11.25.인 반면 해당문서를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는 2011.10.6.로 되어 있어 인쇄일이 최종 수정일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은 2011.11.25.은 소급작성일이 아닌 마지막으로 엑서스하여 어떤 이유였던지 저장버튼을 클릭한 것이다.

3. 최종 저장일자가 2011.3.16.인 문서파일 ‘27기 정기주주총회-1’의 내용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사항이 목차에 들어가 있기에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문서를 수정 작성할 사유는 없는바, 보름 후인 2011.3.31.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여도 임원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1년 전인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소급 작성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OOO 감정업체에 해당 문서파일을 감정 의뢰한바, 문서파일의 최초 생성일과 최종 저장일(수정일) 외에 언제,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확인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할 서류가 아니라 공증인법에서 그 공증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제27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법인등기 변동사항이 없어서 구태여 공증을 할 이유가 없었다. (라) 제27기 주주총회를 준비한 사람은 2010년 11월~2011년 11월까지 재경본부장으로 근무한 이OOO와 이OOO 부장, 서OOO 차장이었는데, 이OOO를 중심으로 한 재경본부는 청구법인의 재무전반을 관장하며 회사자금의 입출금 및 조달 등 전반적 운용, 주주총회를 주관하였고, 이들은 재무경험이 많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주주총회 의결’ 사항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들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주주총회 의결사항임을 알지 못하여 제27기 주주총회 때 안건으로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세무대리인의 소명서와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임원퇴직금규정 및 제27기 주주총회를 준비하였던 임원과 직원들이 퇴사하여 그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직원들만 있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1.3.31.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2011년 4월 이OOO 회장 및 조OOO 대표이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급여를 인상하여 2011년 1월~3월 인상분 OOO원을 4월 급여 지급시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매월 급여 지급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2011년 4월 급여 지급시 1월~3월 미지급된 보수 등을 소급 적용하여 정상 지급한 것인바, 소급적용된 쟁점급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설정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된 적정 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부과된 관련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0.3.31. 주주총회의사록의 실질이 2011.11.25.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1.11.25. 그러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가족기업이고 이OOO, 조OOO의 지분만도 50% 이상이며 나머지 누나, 동생지분까지 합하면 91.26%로 이OOO과 조OOO을 중심으로 회사경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쟁점퇴직금 산정․지급에 있어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급을 보류할 만큼 깊은 논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이후인 2011년 5월부터 비로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되어 있었고 쟁점문서대로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문서의 내용은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나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쟁점퇴직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1.11.25.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유보처리하고 가지급금 부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그 후에는 정당한 퇴직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김OOO․주OOO․임O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은 본부장 역할을 하는 자들로 이OOO 회장, 대표이사 조OOO으로부터 지시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에 해당하는 자들로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임원으로 이사회 참석 대상조차 아니어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아야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관련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시 회장 이OOO과 대표이사 조OOO에게 총 OOO원이라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쟁점문서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소급하여 퇴직금 규정을 허위로 만들어 퇴직금을 부풀렸고, 나아가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된 3개월 평균급여를 증가시켜 오로지 사주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주식회사로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다. (가) 쟁점문서 및 2010.3.31. 주주총회 첨부 임원퇴직금 규정(개정안)은 2011년 5월 퇴직금 지급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급작성된 것으로 조사청은 2014.7.2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시 납세자의 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하에 직원들의 컴퓨터 화일을 다운받았고, 청구법인이 2010년 3월 기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문서‘2010.3.4. 임원 운영 규정(처우 및 퇴직금)변경의 건’의 문서화일은 관리팀 사원 조OOO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최종 수정일자는 2010년 3월이 아닌 2011.3.3.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2014.8.7.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기OOO 기획팀장에게 질의한바, 당시 임원퇴직금 규정의 공론화계기가 2010년 중순에 외부에서 부회장과 상무가 오면서 기존 임원들과의 퇴직금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답변하면서도 그 기안문서의 작성시점이 부회장과 상무가 오기도 전인 2010.3.4.인 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일 속성 조회내용에는 2011년도에 수정한 것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사유제시 없이 정황만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가 2010년이 아닌 2011년도라는 사실은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회의록 파일이 2010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굳이 2011년도에 해당 파일을 수정․출력하였는지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주총에 대한 공증서류라도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사업연도에는 공증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음에도 유독 문제가 되는 제27기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증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다) 2010년 3월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결의서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문서도 2011.11.25.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자료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보관되어지고 조사착수시 다운받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자료에는 재경팀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문서가 두가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재경부 박OOO 폴더의 파일명 ‘27기 정기주주총회-2’(2010.3.30.)로 작성일자는 2010.3.30. 오후 5:17이고, 동 문서에는 이사보수 한도, 기타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임원 퇴직금 관련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재경부 박OOO 폴더의 두번째 ‘27기 정기주주총회-2’(2011.11.25.) 작성화일은 작성일자가 2011.11.25. 오전 11:22이며, 당초에 없던 퇴직금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28기 보수 한도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개최일자는 2010.3.31.이고, 첫번째 파일의 작성일자는 2010.3.30.로 사실상 첫 번째 파일이 개최일 전에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이며 해당 주총이 열린지 1년 7개월이 지난 2011.11.25. 작성된 두번째 파일은 퇴직금규정 등을 추가하여 부속서류에 대한 파일을 소급수정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2011년 5월 지급한 퇴직금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제27기(2010년 3월)의 주주총회 서류를 소급․보완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법무사의 공증 등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청구법인보다 훨씬 외형이 작은 회사라도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은 공증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동 문서의 진실성이 심히 우려되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28기 주총의사록에는 상단 중간부분에 법인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음으로서 내부적으로 문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보이나 위조혐의가 있는 제27기 주총의사록에는 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전혀 없다. (마) 조사청은 쟁점문서의 작성일자 및 현장확인을 통한 문답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 및 재경팀장에게 청구법인이 관련 문서를 소급․작성하였다는 증빙 등을 계속적으로 제시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에 대해 쟁점문서를 소급․작성하였다는 소명서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을 통해 2010년 3월 내부기안 및 2010.3.31. 주주총회 첨부 임원퇴직금 규정이 소급되어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 조사청은 2014.7.23.부터 9.19.까지 약 59일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법률사무소 소속 세무사 등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세무대리인과 회사경리팀 직원들은 조사기간 중 주 2회 이상은 조사청 사무실에 내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사청은 2014.8.7. 퇴직금 관련 기안문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이때부터 조사종결일까지 최소 약 40일 이상 회사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적 이슈를 알고 있었고, 또한 세무조사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은 조사도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재경책임자에 보고․논의하여 사실관계나 조사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절차로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 확인과정도 없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서류를 준비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직원들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응당 조사기간 당시에 이OOO, 이OOO를 수소문하여 근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언급한 서OOO 차장은 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소급․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이후에 이OOO 등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주장 및 관련인의 확인서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기에 그 확인서는 증거력이 없으며 소급작성을 자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법원은 실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 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2.11.13. 선고 92주1438 판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인 회장 이OOO, 대표이사 조OOO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기 위해 쟁점문서를 소급․작성하는 방법 이외에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방법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도 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임원의 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급여를 인상하였으나, 급여인상 결정시점인 4월에 결정된 인상급여는 이미 퇴직시점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도 확정하지도 않은 급여로서 퇴직금계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타당한 이유없이 과다지급 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제26조의 과다경비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소급작성한 주총의사록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총의사록에 명시된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규정도 적용하면 안되므로 연봉제 전환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 과세처분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바, 법인세법제44조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 급여의 연봉제 전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연봉제 전환을 규정하였는지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바, 즉, 정관에서 급여의 연봉제전환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의 연봉제 전환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제4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임원은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김OOO은 공장장, 주OOO은 영업본부장, 임OOO은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사실상 실무자인 팀장급이 아닌 본부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그 직책상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바, 단지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퇴직금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하여 의결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급여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종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봉제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임원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7.23.부터 2014.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과 관련 청구법인이 당초 퇴직급 지급규정대로 계산한 퇴직금과 변경된 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퇴직금의 차이 내역 및 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된 소급인상 급여의 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고,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임원의 근로계약을 연간 단위로 변경함에 있어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는 아래 <표4>의 2010.3.4.자 작성 쟁점문서 ‘임원 운영 규정(처우 및 퇴직금) 변경의 건’을 보관하고 있고, 쟁점문서 중 <표5> 내용의 임원퇴직금 규정(개정안) 제7호에서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기안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8호에서는 그 시행일을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2010.3.31.) 이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0.3.4.자 쟁점문서의 컴퓨터 문서화일은 관리팀 사원 조OOO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그 작성(최종 수정일자)일자는 2010년 3월이 아닌 ‘작성 경로 및 일자별 화면스크린자료’와 같이 2011.3.3.로 확인되는바, 동 문서는 2011.3.3.에 소급․작성된 것이다. (나) 2010년 3월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주총결의서’에 첨부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문서도 2011.11.25. 소급․작성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퇴직금 관련 주총관련 준비업무는 재경팀에서 수행하고 있고OOO, 청구법인의 업무자료는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보관되며, 조사착수시 다운받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자료에는 재경팀의 제27기 정기기주주총회 의사록의 문서가 두가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① 첫 번째는 재경부 박OOO 폴더의 파일명 ‘27기 정기주주총회-2’(2010.3.30.)로 작성일자는 2010.3.30. 오후 5시 17분이고, 동 문서에는 이사보수 한도, 기타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임원 퇴직금 관련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

②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재경부 박OOO 폴더의 두 번째 ‘27기 정기주주총회-2’(2011.11.25.) 작성화일은 작성일자가 2011.11.25. 오전 11시 22분이며, 당초에 없던 퇴직금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28기 보수 한도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개최일자는 2010.3.31.이고, 첫 번째 파일의 작성일자는 2010.3.30.로 사실상 첫 번째 파일이 개최 일자전에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해당 주총이 열린지 1년 7개월이 지난후 2011.11.25. 작성된 두 번째 파일은 퇴직금규정 등을 추가하여 부속서류에 대한 파일을 소급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다) 조사청이 2014.8.7. 15:20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기OOO 기획팀장에게 쟁점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2010년 3월자 내부기안 및 2010.3.31.자 주주총회 첨부 임원퇴직금규정이 소급되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년 9월에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임원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고, 2010.3.4. 작 성일자의 쟁점문서 및 2010.3.31.자 제27기 주주총회의사록은 청구법인 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제세 세무조사시 영치된 서류인바, 2010.3.4.자 쟁점문서는 문서파일의 최초 생성일이 2010.3.4.로 그 날짜에 동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문서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시기를 2010.3.31. 이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0.3.31. 개최된 제27기 주주총회의 승인 및 결의를 위해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소급작성일로 주장하는 2011.11.25.은 쟁점문서를 마지막으로 엑서스하여 수정 없이 단순 저장버튼을 클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제27기 정기주주총회-2’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2011.11.25.인 반면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는 2011.10.6.로 나타나 인쇄일이 최종 수정일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은 2011.11.25.은 소급작성일이 아닌 마지막으로 엑서스하여 저장버튼을 클릭한 날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문서상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27기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금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1.3.31.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2011년 1월~3월분 급여 인상분인 쟁점급여OOO를 4월분 급여 지급시 소급하여 지급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인바, 주주총회 개최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급여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의 급여를 단순히 소급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쟁점①의 임원퇴직금과 관련이 있다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④는 쟁점①․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