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에게 분할하였으므로 이를 추가공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177 선고일 2015.07.22

쟁점금액은 편의를 위해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를 상속재산의 분할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OOO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이하 청구인 및 OOO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OOO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1차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OOO원이 과소신고되었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OOO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나, 분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소공제액인 OOO원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재차 상속세 조사(이하 “2차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채권 OOO원(채권원금 OOO원 + 지연손해금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OOO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채권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민법상 상속지분별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쟁점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비율OOO에 해당하는OOO원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에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은 예금 등 금융자산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OOO까지 청구인에게 분할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표1〉 (가)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되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서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반드시 분할해야 하며, 이 경우 분할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명의변경, 점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일부 예금, 보험금, 퇴직금 등 중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OOO 이내에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인출되어 점유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청구인에게 실제 분할된 것에 해당된다. (나) 1차 상속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OOO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니 조속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함과 더불어 부득이하게 분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세무조사와 더불어 세무지도를 병행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과중한 상속세가 고지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소송 진행 중 이미 청구인이 인출한 예금 등 재산(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당연히 소송결과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을 더 받던 지의 최종적인 정산을 행할 것임은 그 당시 정산합의서의 작성여부를 떠나서라도 너무나 자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 쌍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예금 등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전체 상속인들의 동의서(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법원 사전처분OOO의 결정으로 청구인의 자녀 OOO의 법률행위 대리권자로 선임된 OOO 이후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OOO의 확인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상속재산 정산에 대한 것을 이 건 처분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인출, 명의 변경한 예금 등 쟁점금액이 명백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내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이다.

(2)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이전 확정된 원채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채권의 원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무재산을 사유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상태로 원채무자 OOO으로부터 회수가능한 재산은 “OOO”원인 상태였다. (나) 상속개시일OOO 확정된 OOO의 영업양수인인 OOO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회수가능성도 전혀 없고(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임), OOO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던 사업연도(2012년)의 재무제표상 주요자산의 구성현황은 아래〈표2〉와 같은데, 이를 보면 OOO로부터 회수가능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확인되지 않고 회수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매출채권(소송계류 중인 채권) 등 및 손상이 예상되는 무형자산이 주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다) OOO가 청구인과의 양수금 채권승계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제출한 쟁점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발채무에 대한 주석사항에 채무승계 여부에 대한 소송 패소가액 OOO원, 계류 중인 소송가액 OOO원, 매출채권 소송계류 OOO원 등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우발채무 OOO원 및 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의 손상예상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2011~2012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우발채무를 감안한 OOO의 실질적인 순자산 가액은 OOO이며 이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인 OOO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OOO에서는 동 채권에 대하여서는 “망인(피상속인)이 타 OOO에 위임을 한 후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이미 종결처리 되었던 건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휴업 등 및 집행권원을 득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의 금원만 OOO이 넘는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한다”고 회보하여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OOO원을 추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쟁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쟁점채권의 원금회수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채권추심의 노력에 더하여 청구인은 OOO경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OOO에게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전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하는 등의 채권추심의 노력을 한 사실도 있으나, 회보결과 회수가능한 재산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 결국, 쟁점채권과 관련한 전․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본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원채무자인 OOO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고, OOO에 대한 채권은 소송진행 중으로서 그 채권의 존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양수금 채권 1심판결 선고일 및 2심판결 선고일(확정일)에도 OOO는 실질적인 자본잠식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후 OOO의 영업양수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채무승계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회수 불가능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바) OOO에게 영위하던 학원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하였고, 국세결손처분 등 실질적으로 OOO에게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상속인들은 OOO를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수금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OOO 제기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OOO 1심판결 선고를 거쳐 OOO 판결 선고에 의해 그 소송은 상속인의 전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던 것이어서, 쟁점채권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제외할 사유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항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예규에서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OOO가 있다. 위와 같이 OOO 등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포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이에 더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제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OOO 이내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분할되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 분할사건OOO에 대한 조정OOO 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점유하거나 청구인으로의 명의변경, 직접 수령 등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과세 예고관서의 의견서를 수령한 후에 제출된 합의서 및 정산합의서 등은 당초 조사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재조사 기간 내에 제출 또는 주장한 바도 없고, 상속재산 분할소송 중에 법원 등에 제출되어 검증된 문서 인지 여부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미성년자인OOO는 OOO법원 사전처분OOO의 결정으로 OOO을 대리인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정산합의서 등에는 대리권을 행사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1차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확인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추가 제출된 합의서 등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액이 배우자인 청구인 1인에게만 전부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쟁점금액 중 보험금을 제외한 예금, 퇴직금 등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상속인들간 편의를 위하여 배우자 청구인 명의로 변경, 인출, 수령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나) 만약, 실질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분할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OOO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쟁점금액이 포함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인들간에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최종적으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은 OOO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사건OOO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것이며, 청구인의 몫으로 실질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도 조정조항에서 상속인들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조정되었고, 1차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또한 조사일 현재 상속인들 간의 이견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쟁점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내에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쟁점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면탈행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거나, 또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채권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데OOO, 이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인에게 OOO원, 원고 OOO에게 각 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OOO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쟁점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금 OOO원 OOO 및 OOO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 상속채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을 의미하며OOO,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수 불능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OOO, 상속개시일 현재 주된 채무자가 변재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는데OOO,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위와 같이 OOO의 재무상태나 OOO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금액 등이 확정OOO된 이후에도OOO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2012년 수입금액 OOO원, 2013년 수입금액 OOO원에 달하는 등 상속개시일OOO 현재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OOO는 OOO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OOO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당 OOO원(총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를 보전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등은 OOO 등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OOO원OOO을 추심한 바 있으며, 청구일 현재까지도 OOO는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OOO의 대표이사는 OOO, 주주구성은 OOO로 OOO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이 OOO를 차지하고 있고, OOO의 대표이사는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의 자 OOO는 OOO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주구성은 OOO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이 OOO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OOO와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바, 비록 상속인들이 OOO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타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채권이 확정적으로 회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상기와 같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후 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채권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은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재무상태, 양수금소송에 승소한 OOO 이후에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OOO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상속세 신고시 채권에 대한 존부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였고, 그 확정은 2심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OOO의 판결에 의하여 채권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OOO의 양수금 사건의 판결 확정은 단순히상법제42조의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채권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양수금 사건에 대한 판결로 OOO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별도의 채권존부 및 채권금액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판결이 아니라, 동일한 채권의 승계(양수)를 구하는 판결임이 명확하다. 결국,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OOO 피상속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강사료 등 지급 청구소송결과OOO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들은 OOO의 사업을 양수한 OOO에게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 승소한 사실, OOO 양수금 사건의 판결과 이에 따라 OOO에 채권추심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사실 등 충분히 청구인이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자명함에도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1차 상속세 조사시에도 상속인 등은 승소한 쟁점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으며, OOO는 상속개시일 당시 순자산가액이 OOO원에 달하며 매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었고,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도 OOO의 2012년 수입금액 OOO원, 2013년 수입금액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중 쟁점금액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분할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1차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 2차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표4〉와 같고,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OOO내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류를 보면, 쟁점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서를 보면 아래〈표5〉와 같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3)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분할내역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4)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채권과 관련한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표7〉과 같다. 〈표7〉 (나) OOO 피상속인은 OOO을 상대로 한 미지급 강사료 등에 대한 소송OOO에서 OOO은 피상속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쟁점채권)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OOO 상속인들은 OOO를 상대로 하여 위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채권(원금 OOO원) 중 변제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OOO에서 승소(아래〈표8〉참조)하였고, 위 판결은 2심OOO에서 확정되었다(상속인들 승소). 〈표8〉 (라) OOO 상속인들이 OOO를 상대로 하여 “OOO가 운영하던 사업 등을 양수하였다” 하여 위 OOO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변제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OOO에서 “OOO에 OOO 및 동영상 강의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속인들이 패소하였다. (마) 상속인들 중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OOO 제기한 심판(OOO,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OOO 아래〈표9〉과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고, 별지2․5 목록에 쟁점금액(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쟁점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표9〉

(5)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예금 등의 명의변경, 예금 인출 시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표10〉과 같다. 〈표10〉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가 OOO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당 OOO원(총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OO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예시) OOO이 OOO의 발행주식 OOO를 1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류〕 (나) OOO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OO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상속인간의 이견으로OOO 현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관할세무서장은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OOO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심리일 현재에도 결손액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은행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O 해지(해약원금 OOO원, 총대체출금 OOO원)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계좌OOO원(의뢰인명: 상속예금해지분), OOO 명의계좌OOO원(의뢰인명: 상속예금해지분), OOO 명의계좌OOO원(의뢰인명: 상속예금해지분),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OOO원이 공과금으로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OOO원을 재산세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명의변경신청서”을 보면, OOO의 OOO 상속을 변경사유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한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을 보면 위 계좌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신청한다고 되어 있다(청구인, OOO가 각각 상속인으로서 날인하였고, OOO의 경우OOO가 대리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

3. OOO 은행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O 해지(해약원금 OOO원, 총대체출금 OOO원,)되었다가 즉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작성한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을 보면, 위 계좌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신청한다고 되어 있고(청구인, OOO가 각각 상속인으로서 날인하였고, OOO의 경우 OOO가 대리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 같은 날 적성된 “OOO 추가매입 및 환매 예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입금예약금액 OOO원에 추가매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에서 작성한 “입출금 거래내역 통합안내”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안내”를 보면, OOO 사망을 청구사유로 하여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명의의 OOO입출금내역을 보면, OOO에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OOO입출금내역을 보면,OOO에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아래 〈표11〉참조) 〈표11〉 (다) OOO에서 발급한 학원운영 폐원사실확인원〔학원명: OOO, 한글성명: OOO 학원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함〕 (라) OOO에서 상속인들에게 발급한 “채권추심 종결 확인서”(채무자: OOO, 채권금액: OOO원, 사유: OOO 적자금액이 약 금 OOO원에 달하고 정상적인 영업도 하고 있지 않아, (중략) 당사에서는 더 이상 추심활동에 대한 실익이 없어 종결처리함) (마) OOO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조서(OOO, 기일: OOO, 채무자: OOO 대표이사 OOO, 재산목록 전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 재산목록) (바) 상속인들이 OOO지방법원에 OOO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신청하는 내용의 재산조회신청서 (사)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OOO을 배임 등을 고소한 사건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하였다는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에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일부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거나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속인들간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인출편의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두었을 뿐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인간의 이견으로 OOO현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간의 정산합의서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이로 인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시, 2차 세무조사시, 이로 인한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최초로 제출되었고 그 기재된 금액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이 실제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그 작성 당사자도 상속인들이어서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되어야만 하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채권의 원채무자인 OOO이 관할세무서장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OOO 간에 사업양수도계약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이 OOO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었으며, OOO에 양도된 것이라 하여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 OOO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 중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할 정도의 우발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과세이후에 상속인들이 OOO의 대표이사 OOO을 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점, 상속인들이 OOO에게 OOO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회신받았으나, 일부 금액을 추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청구인에게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