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품을 국가에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품을 국가에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관련 판결서(OOO법원 2014.3.14. 선고 2013노3915)를 보면, OOO법원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래 <범죄일람 표>의 배임수재금액 OOO원(쟁점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위 OOO법원 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쟁점금액은 국가에 전액 추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판결OOO법원 2014.3.14. 선고 2013노3915)에 의하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및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으므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