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양도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양도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 밭ㆍ과수원
(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영 제5조 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1938년생)은 2007.12.27.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경 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면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는바, 1938년생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연령이 70세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 점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4중2986, 2014.11.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