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146 선고일 2015.07.07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전’으로 보아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7. 취득한 OOO 공부상 지목 묘지 2,194㎡(OOO은 2010년부터 ‘전’으로 재산세 과 세하였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0.24. 양도하였고, 2013.12.18.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이 2010년부터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과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OOO에 거주해 온 점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 의하면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묘지’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서산시의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서산시로부터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서산시에 의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전’으로 분리과세되었으므로 사실상 지목의 현황이 ‘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산시는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3)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제1호),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는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대상 묘지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사실상의 현황)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공부상 지목)인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묘지로 비과세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을 전으로 보아 분리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공부상 지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사유라고 주장하나,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묘지는 지적공부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묘지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바(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같은 뜻임), OOO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 현황이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묘 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쟁점 토지의 현황에 의해 과세된 이 건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아니거나국세기본법제48조 제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