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132 선고일 2015.05.19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하 “소멸시효완성예금” 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4.30.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익금에 산입된 OOO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및 2011사업연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28. 다음 <표>와 같이 수익증권저축 및 당좌예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익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고, 일반 이자지급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내용대로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등에서 규정한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면계좌의 예금은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확정되는 바, 법률상 지급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예금잔액은 잡이익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쟁점예금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완성예금 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4.4.30.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익금에 산입된 OOO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예금OOO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수익증권저축 및 당좌예금OOO에 대하여는 예금주와 청구법인 간에 당좌거래계약 등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것OOO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환급)한 사실이 법인세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판결서OOO 등을 제시하면서, 고객의 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하여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에서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을 들고 있으며, 상법 제64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잡수익 처리과정을 보면, 은행 및 증권사는 상법 제64조 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 잡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신탁계좌의 경우 10년, 신탁계좌 외 예금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이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이익 편입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이익 편입일부터 환급일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 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의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쟁점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