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사건번호 조심-2015-서-1129 선고일 2015.06.0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의 전날에 이 건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3. 청구인에게 한 2012.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2012.8.17. 김OOO으로부터 15,000주, 2012.8.28. 김OOO이 김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3,000주, 합계 18,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OOO원(전체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3.10.부터 2014.4.23.까지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OOO이 2012.7.9. 법원조정결정에 의하여 김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14,400주(지분율 24%)를 1주당 OOO원(이하 “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위 사례가액과 청구인의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8.13. 청구인에게 2012.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발행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신OOO이 동 법인의 경영 등에 불만을 가지고 경영자인 심OOO 등을 상대로 배당금 등 합계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다수의 쟁송을 제기하면서 발행법인의 자산 등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발행법인의 경영진은 신OOO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업 관계에서 배제시킴과 동시에 각종 쟁송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된 분쟁조정금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김OOO은 당시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분납․징수유예 등을 받았고OOO원 상당의 토지 취득대금 미납액이 있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OOO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쟁점주식의 인수를 권유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김OOO이 2012.8.27.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OOO에게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한 가액(1주당 OOO원)에 발행법인의 주식 3,600주를 양도한 거래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OOO(발행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이자 현재 대표자임), 김OOO(신OOO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와 함께 25년 가까이 축구동호회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인데, 심OOO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사례가액의 경우 법원조정조서 등에 발행법인의 주식 14,400주를 OOO원에 양도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식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한 김OOO 또한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가치 외에 다른 대가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김OOO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게 의뢰․작성된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그 평가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례가액과 유사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위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 동 평가보고서상 평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거래한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김OOO과 김OOO 사이의 2012.8.27.자 거래의 경우 증여이익이 OOO원 미만으로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은 2004년경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주택건설 법인으로 OOO에서 “OOO”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고 OOO원 상당의 부동산임대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발행법인의 주식 거래사례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OOO법원(창원)의 조정조서(2011나3704, 2012.7.9.)에 의하면 주요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 /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진술기재 문답서(2014.4.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태형, 김영래/와 같이 25년 가까이 축구동호회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다 심OOO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토지개발사업이 잘되면 추후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발행법인에 투자하게 되었고, 김OOO로부터 /태영회계법인/의 자산가치 평가서류를 보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발행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2> 발행법인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작성자 기준일 주식 양도자 주식 양수자 1주당 평가액 평가절차 태영회계법인 2012.7.9. 신현길 김영래 (의뢰인) 101,311.81원 DCF, 상대가치 /

(4)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5.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당시 김OOO은 발행법인과 별도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 프로젝트 등에 전념하기 위하여 발행법인과 관련된 동업관계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상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김OOO가 김OOO으로부터 인수한 가액(거래일자 2012.8.27.)을 제시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였던 것이며, 김OOO은 2011.11.8. /김해세무서장/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당/ 54,867/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등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얻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할 것인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OOO과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으로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매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은 날(2012.8.28.)부터 하루 전(2012.8.27.)에 김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