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쟁점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127 선고일 2016.03.28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자매회사에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장을 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객 및 대리점들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 마케팅, 배포, 판매 등을 목 적으로 1989.10.30. 미국법인인 OOO 의 출자(100%)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간 중에 미국 소재 자매회사 중의 하나인 OOO에 매년 경영관리수수료(LOB Charge) 비용으로 계산된 2006년(2005.6.1.~2006.5.31.) OOO원, 2007년(2006.6.1.~2007.5.31.) OOO원, 2008년(2007.6.1.~2008.5.31.) OOO원, 2009년(2008.6.1.~2009.5.31.) OOO원 상당(합계 OOO원, 이하 “쟁점경영관리수수료”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이 해외자매회사로부터 받을 수 수료로 계산된 2006년 (2005.6.1.~2006.5.31.) OOO원, 2007년(2006.6.1. ~2007.5.31.) OOO원, 2008년(2007.6.1.~2008.5.31.) OOO원, 2009년(2008.6.1.~2009.5.31.) OOO원, 2010년(2009.6.1.~2010.5.31.) OOO원 상당을 차감하고, 청구법인과 해외 OOO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명목으로 OOO에 지급할 금액으로 계산된 2006년(2005.6.1.~2006.5.31.) OOO원, 2007년(2006.6.1.~2007.5.31.) OOO원, 2008년(2007.6.1.~2008.5.31.) OOO원, 2009년(2008.6.1.~2009.5.31.) OOO원, 2010년(2009.6.1.~2010.5.31.) OOO원(합계 OOO원) 상당(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자매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 이자수익 2006년(2005.6.1.~2006.5.31.) OOO원, 2007년(2006.6.1.~2007.5.31.) OOO원, 2008년(2007.6.1.~2008.5.31.) OOO원, 2009년(2008.6.1.~2009.5.31.) OOO원, 2010년(2009.6.1.~2010.5.31.) OOO원(합계 OOO원) 상당을 차감하여 이들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경영관리수수료는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비용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이들을 총액기준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3.8.7.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일부를 환급함과 동시에 이자비용으로 미국법인인 OOO에게 지급된 합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2%)을 적용하여 2014.8.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손금산입한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서비스수수료를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로서 회계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로는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점, 사실확인서에서 2008.7.30. 송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이 확보한 외환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경영자문료와 이자비용은 구분이 불가능한 합계금액이 송금하여 이자비용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확인서와 상반되는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의 제출 요청에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자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이 미국법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하여한-미 조세조약제13조(이자)에 따라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0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지분 100%)인 미국 소재 OOO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과세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경영관리수수료는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비용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이들을 총액기준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이 2013.8.7.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마스터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관리수수료와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를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분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자비용은 경영자문료 지급액과 연동되어 있어 경영자문료로 경정감(환급)의 비율로 금액을 조정하였고, 경정감 금액(OOO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과세하고 경정 후 금액(OOO원)은 손금불산입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자비용의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2%)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