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자매회사에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자매회사에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0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지분 100%)인 미국 소재 OOO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과세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경영관리수수료는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비용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이들을 총액기준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이 2013.8.7.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마스터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관리수수료와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를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분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자비용은 경영자문료 지급액과 연동되어 있어 경영자문료로 경정감(환급)의 비율로 금액을 조정하였고, 경정감 금액(OOO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과세하고 경정 후 금액(OOO원)은 손금불산입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자비용의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2%)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