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금원반환 요청 통지서 등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감액 요건이나 합의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법원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계약서 및 금원반환 요청 통지서 등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감액 요건이나 합의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법원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6. 쟁점주택을 장OOO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2006.11.13.자 양도계약서에 의한 것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2006.11.13.자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은 청구인OOO, 양수인은 장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으로서 계약금 OOO, 중도금 OOO 및 잔금 OOO이며, 특약사항은 ‘현시설상태의 계약으로서 전세금 OOO은 잔금시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 외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양수인 장OOO은 쟁점주택 매매 당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모 박OOO 및 중개인 정OOO을 피고로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한바,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된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박OOO은 2006.11.13.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OOO에게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쟁점주택을 OOO에 매도하여 2006.12.26.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박OOO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 당시 장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에서 OOO으로 감액하여 주고, 대신 매매대금 OOO의 허위계약서를 작성받아, 매매대금 OOO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어,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한 조합원 중 520명이 24평형을 배정받았고, 장OOO은 2007.11.5. 재개발아파트 24평형을 분양신청하여 재개발조합은 이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 장OOO은 2007년 7월경 박OOO으로부터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는데 24평형을 분양받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재개발아파트 3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 2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의 시세 차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4. 박OOO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납부하였다고 고발되면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OOO과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7.12.10.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장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명목 금원 지급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이 장OOO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바, 그 청구원인 및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박OOO은 그가 장OOO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데도 장OOO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납부하였다고 고발하여 수천만원을 추징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어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OOO은 쟁점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장OOO은 박OOO에게 쟁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은 박OOO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박OOO은 장OO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장OOO에게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박OOO이 그 약정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장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수 없고, 박OOO이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OOO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박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OOO이 박OOO에게 OOO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2008.6.19.)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제시된 증빙은 없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 장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원은 양도가액의 반환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대리한 박OOO이 2006.12.26. 양수인 장OOO으로부터 OOO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리자료로 제출된 2006.11.13.자 매매계약서 및 장OOO의 청구인에 대한 금원반환 요청 통지서(2008.6.19.) 등에서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감액 요건이나 합의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OOO과 장OOO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금원에 대하여 박OOO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합의금으로서 장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