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113 선고일 2015-04-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료에는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료를 구체적인 탈세거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현금매출 누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3.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수도권 일대 10여 곳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OOO고급 바를 운영하면서 술값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OOO11개 영업장의 주소,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4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8.29.부터 2014.10.17.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4. 청구인에게 “쟁점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보한 11개 영업장은 1년에 수십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들인바,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토대로 각 영업장의 POS나 일일장부를 확인하여 피제보자의 탈세 여부를 쉽게 밝힐 수 있었음에도 쟁점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한 4인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는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피제보자의 수입금액 탈루와 무관하였고,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정황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일일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제보자가 11개 영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보 당시 제출한 쟁점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제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부동산 및 카드번호 [2] OOO실제 영업장 주소 11개 [3]~[6] 명의대여자 4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OOO계좌 및 사업자번호 등

(2) 그 밖에 청구인은 주류공급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자료에는 피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료를 구체적인 탈세거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현금매출 누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