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료에는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료를 구체적인 탈세거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현금매출 누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자료에는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료를 구체적인 탈세거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현금매출 누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청구인이 제보 당시 제출한 쟁점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제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부동산 및 카드번호 [2] OOO실제 영업장 주소 11개 [3]~[6] 명의대여자 4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OOO계좌 및 사업자번호 등
(2) 그 밖에 청구인은 주류공급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자료에는 피제보자 등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자료를 구체적인 탈세거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 현금매출 누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