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제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탈세제보내용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제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탈세제보내용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12.31. OOO장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OOO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획득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건축주 명의변경자료,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1.13.부터 2014.3.28.까지 제보내용을 조사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OOO장이 이미 2013.3.20.~2013.4.8. 기간 동안 양수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복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제보접수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조사시기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시기가 9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점과 처분청의 피제보자와 피제보자의 어머니인 OOO에 대한 조사시점이 청구인의 제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
(2)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양수인이고 피제보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피제보자는 토지대장에만 나타나는 등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쟁점건물 양도는 단순한 과소신고가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고려하면 피제보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로 탈루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제보내용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의 제보를 통해 공부상 소유자 명의를 누락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구조를 비로소 이해하여 피제보자와 OOO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제보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공이 아니라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자가 공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지 아니하기에 탈세하고 있다는 추측을 근거로 하여 제보한 것으로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2013.12.31.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일 전에 건축주를 양수인으로 명의변경 후 매매함으로써 공부상에 소유자가 등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탈세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건물이 피제보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일 뿐 피제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을 탈세하였다는 구체적 탈루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제보자는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공부상에 소유자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서 양도사실을 은닉하여 탈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탈루금액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제보자의 양도시점이 2003년으로서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기준이 기준시가이였으므로 양수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부상에 피제보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대상일지언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행위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3년 3월 양수인에 대한 OOO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및 양수인의 불복청구에 의하여 양수인이 본인의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제시한 서류(실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 증빙 등)로 인해 구체적인 탈루사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전에 확인되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2013.12.31. OOO장에게 최초로 제보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같은 날 OOO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정보를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2012.4.23.에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장은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원인으로 2013.3.20.부터 2013.4.8.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축 중인 모텔에 대한 매매 특약사항, 대금 수수를 위한 금융거래내역, 건물공사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양수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 관련 특약서의 당사자란에 OOO가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4.1.13.부터 2014.3.28.까지 피제보자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피제보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2014.4.16. 실소유자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제보 당시 피제보자와 OOO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인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의 제보가 있기 전에 피제보자가 2003.7.24.에 신고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제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인 OOO에 대한 정보는 탈세제보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제보내용만으로는 세금을 탈루한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탈루된 세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제보는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자가 공부상 등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사실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와 불복청구로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⑬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