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미회수채권의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건별로 쟁점미회수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완성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미회수채권의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건별로 쟁점미회수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완성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미회수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2>․<표3>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쟁점미회수채권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이용자와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ㅇ 무선매출 ㅇ 유선매출
(3) 청구법인과 OOO가 OOO 작성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한 쟁점미회수채권 명세에는 이용자별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 월, 미수채권(정보이용료 및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타나며, 이용자는 개인과 법인이 절반 정도로 보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용자가 OOO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쟁점미회수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이용료 징수․수납계약(전화정보서비스 사업계약)에 의하면 정보제공자인 청구법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과금․징수결정․수납한 후 청구법인에게 정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와만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 OOO 이용자와는 거래흐름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가 OOO에게 OOO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4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쟁점미회수채권의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건별로 쟁점미회수채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완성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