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106 선고일 2016.10.26

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9.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9~2011사업연도 중 수령한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OOO%를 적용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9.15. 청구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설립시 청구법인은 현금과 주식을 지급받음으로써 대상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전액 상환받았고, 청구법인과 대상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그 이후 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

(2) OOO의 우선주 감자는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이행되었고, 청구법인은 현금출자를 통하여 OOO의 우선주 및 후배주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출자주식 전액을 감액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이후 감자시에 동 부실채권의 회수액을 수령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회계처리를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감자대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로서 수령한 우선주 유상감자대가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의 배당금(의제배당)에 해당되며, OOO은 법인세법상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영리내국법인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인도한 부실채권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감자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이나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OOO의 OOO 설립ㆍ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면 감자대상 주주가 감자주식 수에 비례하여 감자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 당해 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시점에서 수취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OOO에 인도하고 인도한 채권가액과 인도시 수취한 현금의 차액을 상환우선주 및 후배주로 교부받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서 인수한 채권 중 추가 회수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OOO에게 채권을 인도한 후에도 동 채권 중 초과회수되는 금액의 실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OOO의 감자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액은 기 감액손실(또는 처분손실)로서 손금계상한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이 감자시에 지급하는 금원의 재원은 잉여현금으로서 동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과세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여지가 없고, OOO은 OOO 내에 설립된 별도법인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OOO의 경우 동 수취금액에 대해 ‘구조조정자산 회수이익’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전액 익금산입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감자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액은 감자의 대가가 아닌 기 감액손실 등으로 손금계상한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이익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OOO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2004.5.12.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은 2004.5.17. OOO,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기타 금융기관 등 6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쟁점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용불량자의 신청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O은 금융업 영위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대환대출로 발생한 채권의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신고(채권회수비용이 수입이자를 초과하여 2004∼2012년까지 계속 결손신고)하고, 채권원금의 회수액(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출자한 청구법인 등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부실채권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고 상환우선주(액면가액 OOO원,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인식) 및 후배주를 교부하였고, 8년 한시 운영 예정(이후 3년 연장)으로 설립되어 매년 OOO의 주식을 감자 형식으로 소각(후배주는 감자대상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없음)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중 회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OOO의 수수료, 제비용,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잉여현금을 감자시점에 당해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채권을 인도하면서 수취한 당해 부실채권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출자하고 상환우선주 및 후배주를 인수한 후, 동 출자주식 전액을 감액손실로 손금산입(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조정)하며, 이후 감자시에 동 부실채권의 회수액을 수령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들이 OOO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감자대가라고 주장하며, 쟁점협약, OOO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통지서(2004.6.28.), 이자채권 등의 양도 확인서(2004년 6월), OOO 정관, 2009년~2011년에 실시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문, 주주총회 부의(안), 의결권 행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협약 제7조(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상환)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회사로부터 제6조 제5항 단서 및 동조 제6항에 의하여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제3항에서 ‘회사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및 후배주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의결권부,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되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자본감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은 회사와 채무자간에 대부약정 체결시 회사로부터 별지 현금지급율 Table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으며, 채무자의 대부채권 상환실적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우선주주에 대한 자본감소는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총 차 입금 상환이 종료된 시기부터 시작하여 전체 채무자에 대한 회수액의 총 합계액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등 제비용의 총 누계액,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차입금 총 상환금액 및 유상소각시 지급된 총 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임의유상 소각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의 정관 제43조(자본 감소) 제1항에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본조에 따른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소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OOO의 2009년~2011년 주주총회 부의(안)에 의하면, OOO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쟁점협약 제13조 및 정관 제43조에 의거 OOO의 유상소각재원을 채권금융기관에 배분하기 위한 자본감소(유상감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협약 제13조에 의하면 감자대상 주주가 감자주식 수에 비례하여 감자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 당해 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시점에서 수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OOO에 인도하고 인도한 채권가액과 인도시 수취한 현금의 차액을 상환우선주 및 후배주로 교부받았으며, OOO은 청구법인에게서 인수한 채권 중 추가 회수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OOO에게 채권을 인도한 후에도 동 채권 중 초과회수되는 금액의 실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며, OOO이 감자시에 지급하는 금원의 재원은 잉여현금으로서 동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과세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감자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액은 기 감액손실(또는 처분손실)로 손금계상한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OOO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채권회수보다는 신용불량 해제를 통한 개별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라는 정책 목표달성에 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OOO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② 쟁점협약의 제7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고 OOO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OOO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부실채권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여 우선주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때상법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상법 및 쟁점협약 제13조에 따른 우선주 감자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④ 상법 제344조 제1항 에서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OOO은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이 인수한 부실채권금액이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1주당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점, ⑤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채권의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 채권의 소유권을 가진 OOO이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청구법인은 개별채무자의 기존 채권을 상환받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였고, 우선주와 후배주는 별개의 것으로서 후배주의 처분손실인식과 우선주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이중 손금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별도의 규정없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 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서2727·3122(병합), 2015.3.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