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105 선고일 2015.07.2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1995.6.20. 개업하여 철강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작업철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1.9. 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전무 정OOO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물건을 확인한 후 OOO를 통해 작업철 28,350㎏을 계량하여 상차하고, 익일 OOO 소재 OOO의 하치장에서 계량하여 하차한 후 각각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작업철 매입대금과 운송비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다.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2013.7.13. 수출한 물품의 매입원가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동 금액이 OOO에게 반환된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2012년에 OOO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kg당 최소거래단가가 OOO 이상인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에도 a동, 하동 등의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 조사시 OOO와의 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작업철을 판매한 것이라고만 해명하여 작업철 매출에 대한 매입을 증빙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품목이 OOO이라고 나와 있을 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이 수 출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점, OOO가 OOO의 OOO에 수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OOO에 수출하였다고 번복하였으며, OOO가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취급자 성명이나 도장,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간의 거래임에도 거래내역서에는 대표자의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는 2012.07.20.에 선적하여 일본에 수출한 작업철 1,503,080kg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 28,350kg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출실적명세서와 2012년 상반기 재고내역 만으로는 2012.01.11.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작업철을 수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는 쟁점매입처 매입관련 매출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납세의무자】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로부터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에서 쟁점매입처와 OOO의 ㎏당 판매단가가 OOO이고, 2 012년 제1기의 최소매입단가가 OOO인 것으로 볼 때, 상거래상 맞지 않으므로 OOO와의 쟁점거래는 전액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선OOO은 계량증명서 및 차량운송사실확인서와 대금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일자별 매입․매출 분석 및 전말서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여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통장사본, 매입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및 OOO가 2012.1.10., 2012.1.11. 각각 작성한 계량증명서 사본에 기재된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신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 012.1.10. 지인을 통해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선OOO과 OOO를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2012.1.11. 발행한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의 비고란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 012.1.11. 매입거래명세서 사본에는 쟁점거래의 운반비 수량 항목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2012.1.11. OOO은행 예금계좌OOO에는 쟁점매입처로 OOO이 이체된 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운송비 OOO이 이체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작업철을 포함하여 총 1,503,080㎏의 작업철을 2012.7.13. OOO의 OOO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신고일자 2012/7/13, 목적국 OOO 적재항 장항항, 제조자 미상, 구매자 OOO 구매자 부호 OOO 거래품명 OOO, 순중량 1,503,080㎏, 신고가격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OOO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kg당 최소거래단가가 OOO 이상인 비철이나 구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에도 a동, 하동 등의 구리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철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제출증빙만으로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