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견본품 출고액과 중복 계상된 수출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이 2014.1.15. 주식회사 OOO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이 2014.1.13. OOO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3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이 2014.1.13. OOO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7년 제1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이 2014.1.13. OOO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영업전산자료상 출고수량이 OOO인 항목 및 2010년 수출액 중 중복으로 계상된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OOO이 2014.3.6. OOO에게 한 2011.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이 2014.3.17. OOO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0년~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이 2014.3.8. OOO에게 한 2011.6.14.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부
② 영업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무상 샘플, 수출액 중복 계상 등으로 인해 과대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내역 중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⑤ 쟁점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명의신탁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업체 기본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2013.11.18.자 OOO의 각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임을 확인한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급여지급현황표에는 OOO가 각 이사, 전무, 부장, 상무로 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 계좌입금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이는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및 검찰고발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청이 적출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13.9.11.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1.~ 2012.12.31. 의 과세기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2013.11.28.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쟁점사업장 조사기간은 2013.11.11.∼2013.12.18., 대상기간은 2008년∼2010년)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7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신설)하면서 매출대금을 여전히 개인사업자였던 청구법인의 OOO 명의 통장 및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상품판매에 대한 수기장부(일부 기간)의 판매내용과 청구법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영업전산자료(같은 기간) 내용이 일치하며, 영업전산자료와 세무상 신고금액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이에 따라 영업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무상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추계결정하여 OOO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외 관련 매출할인 및 부외인건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 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피의자 OOO), 서울동부지방검찰청(피의자 청구법인, OOO)에 통고처분 및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 내용과 같은 판단근거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진열샘플이라고 주장하는 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계에는 신제품 출시 및 기타 거래처 요청시에 진열샘플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도·소매상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청구법인 12개 업체, OOO 31개 업체)하고, 대량의 그릇이 매대에 진열 및 전시되어 있는 거래처인 도․소매상 매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영업전산자료 중 청구인이 산출한 출고수량이 OOO인 샘플 금액 합계는 다음 <표5>, <표6>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식기를 공급하였다면 각 식기가 사이즈별로 1개씩만 공급되는 형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바 적어도 출고수량이 OOO인 항목은 부분은 진열샘플로서 무상공급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들의 계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 수량 중 진열샘플 수량OOO이 차지하는 비율과 출고수량 OOO인 내역 중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4. 2010년 10월 이후 청구법인이 교체하여 사용한 OOO 전산자료에는 영업전산자료와 회계전산자료가 구분되어 영업전산자료에는 샘플(“고정미수”라 기재)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신고의 기초가 되는 회계전산자료에는 샘플을 제외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영업전산자료상 수출금액과 영세율신고액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8년 및 2009년 수출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영업전산자료상의 수치는 예상 출고수량에 불과하고, 실제 수출 매출액은 영세율 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 차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2010년 수출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1월~9월의 수출신고필증 내역은 영업전산자료에 기입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므로, 이를 추가적인 수출내역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3. 2010년 수출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전산자료는 기술상의 이유로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가 복구되어 업체명을 통한 수출금액 구분은 불가능하지만, 2008년․200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0년 영업전산자료에도 수출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일자․거래처․내용․출금액 등의 항목을 기재한 차명계좌 인출금액 내역을 다음 <표10>과 같이 제출하였고, 동 내역 상 거래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 중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바)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확인서(2013.11.18.)에서 2007.7.1. OOO 명의로 출자한 쟁점주식 3,000주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실제 OOO이라고 확인하였다.
2. OOO은 확인서(2013.11.18.)에서 2007.7.1. OOO 명의로 출자한 쟁점주식 각 3,000주 합계 6,000주는 OOO이 출자한 것으로 실제 소유주는 OOO이고, 2009.4.2.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쟁점주식 각 1천주 합계 2,000주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실제 소유주는 OOO이라고 확인하였다.
3. OOO은 각 확인서(2013.11.18.)에서 자신들 명의로 취득한 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고 확인하였다.
4. OOO의 문답서(2013.12.17.)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OOO 본인은 OOO으로 경기도 OOO 공장에서 생산업무를 총괄관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설립시 출자한 자본금은 여유자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이후 자금이 필요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자본금 납입․양도대금 수령액 및 그 사용처 관련 증빙 등에 대하여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주식의 변동 경과 및 청구인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배당실시 내역은 다음 <표11>~<표15>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하였음을 이유로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두 곳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처분청의 주된 과세근거는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업전산자료가 미비하였고 영업전산자료와 수기 영업장부의 내역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받아 들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업종의 특성과 차명계좌가 회사 경비로 사용된 점을 받아 들여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조세포탈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일계표를 근거로 현금수금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나, 일계표상 현금수금은 어음수금과 구별하여 통장입금액과 현장수금액을 합한 매달의 누적 집계 금액이므로, 현장수금액만을 구분할 수 없고 누적액이므로 해당일에 적힌 현금수금액이 모두 해당일에 수금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바, 처분청의 주장은 일계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단순한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 3)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사용한 영업전산자료는 출고 수량을 기입하면 그 출고 수량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출고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영세업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출고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전산자료상의 출고 수량에는 매출 뿐만 아니라 비매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영업전산자료상 매출액과 신고 수입금액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4. 하급심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2구합20076 판결)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이상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와 달리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에서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영업전산자료가 유일하므로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성실성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영세한 도·소매상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하던 개인 명의의 계좌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사용하거나,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입금하고자 할 때 수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설이 편리한 개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영세한 거래처의 특성상 영업사원의 오랜 인맥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수금 관리를 위해 영업사원들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인바, <표2>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신고 수입금액과 유사하거나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스스로 차명계좌를 적발하여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차명계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계좌입금액만으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6)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매출누락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은 이 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기초 사실 등을 은폐, 가장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그 밖의 국세포탈 행위 등을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한다는 입장인바, 이 건의 경우 검찰에서 이중장부 작성이나 소득의 은닉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신고수입금액보다 영업전산자료의 매출액이 더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바, 진열샘플 및 수출액 중복 계상부분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멜라민 식기의 시장에서는 매장의 진열대를 가득 채워 전시하는 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관행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거래처 규모 등에 따라 제공되는 물량이 다를 수 있으나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제공되어 상품 광고의 목적 및 견본으로 진열되는 것이므로 당초에 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한다. 2) 가정용 주방용품의 경우 소비자가 진열된 제품을 골라 그대로 구매하는 것인 반면, 업소용 주방용품은 대부분 병원, 식당, 학교 등 대량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가 최종 소비자인바, 진열제품을 보고 주문을 하면 납기일에 맞추어 별도로 대량의 그릇을 배송하여 주는 것이 대부분의 구매 패턴으로서, 업주와 같은 최종 소비자는 직접 업소에서 사용할 그릇의 촉감, 중량, 무늬, 사이즈를 비교하고 구매하기를 원하므로 멜라민 식기 도·소매상들은 그릇의 종류, 사이즈 별로 모든 샘플을 매장에 구비해 놓아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이므로 업소에서 사용할 그릇이 쌓여 있는 모양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소매상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소매상이 진열대에 몇 겹으로 같은 사이즈의 멜라민 그릇을 쌓아 진열(멜라민 제품 특성상 불빛에 노출되어 변색된 샘플은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전량 새 상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일반 소매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대량의 진열샘플이 무상 제공되는 상관행이 존재한다.
3. 영업전산자료는 유상 판매분이든 무상샘플 제공분이든 관계 없이 출고수량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제공된 진열샘플도 모두 영업전산자료상의 매출액에는 포함되어 있고, 영업전산자료에는 출고 품목과 수량만 기재할 뿐 진열샘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진열샘플 출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판매 목적의 공급이면 각 그릇을 사이즈별로 1개씩만 공급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최소한 영업전산자료상의 거래내역 중 같은 날 각 품목이 1개씩 출고된 내역은 대부분 진열샘플을 제공한 내역으로 보아야 하는바, 1개씩 출고된 내역만 추려보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OOO원에 상당(OOO원 중 1개씩 무상 공급한 진열샘플은 OOO원에 상당, <표5>․<표6> 참조) 하는바, 진열샘플은 각 사이즈의 그릇을 한 개씩 진열하거나 같은 사이즈의 그릇을 겹쳐 대량으로도 진열하므로 위 OOO보다 더 큰 금액의 진열샘플 제공 금액이 존재함은 능히 예상이 가능하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에는 영업전산자료OOO가 아니라 OOO라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고 관리와 매출 신고를 별도로 관리하는바, OOO 시스템상으로도 진열샘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근거도 없이 관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진열샘플이 객관적으로 실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청이 불완전한 영업전산자료가 그대로 매출액을 반영한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5. 처분청은 영업전산자료에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출고수량이 OOO인 부분을 진열샘플로 볼 수 없다고 청구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진열샘플도 출고되는 물품으로서 출고증 발급이 필요하여 영업전산자료에 출고수량을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일부 영업사원이 별도로 샘플이니 공급가액을 OOO으로 기재하라고 말해 주는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출고수량이 OOO인 진열샘플 중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수량의 비율은 평균 OOO에 불과하다(<표7> 참조).
6. 매출누락 중 수출부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은 수출계약이나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선 수출 수량을 영업전산자료에 기계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구체적 계약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할인율 등이 반영되어 실제로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수금한 수출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실제 수출액은 영세율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다음 <표16>과 같이 영업전산자료상 2008년~2009년 수출액과 같은 기간 영세율신고서상 수출액의 차액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에서 “운반비(따이공)”이 있어 비정상적인 수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이 그릇을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릇 제조를 요청하여 수입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견본을 보내어 금형 제작 및 그릇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제조 요청시 견본을 보낼 때는 소량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해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이 때 배송비는 물품 OOO원에 달하는바, 정식 수입과 반품은 1상자OOO원으로 보따리상(따이공)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거래를 할 실익도 없다.
8.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의 경우, 조사청의 착오로 영업전산자료에 있는 수출액에 더하여 추가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액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중복 산정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복 산정된 수출액 부분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두 검찰청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바,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거나 일부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2011년 당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폐업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는바 정상적 사업영위시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2차 납세의무는 대법원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그 외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OOO이 회피한 종합소득세OOO는 전체 세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점, 청구법인은 2014.1.1. 폐업하였으므로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및 상속세 회피는 발생될 수 없는 점,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소액주주 위장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개연성이 없고 실제 주식이 양도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행위가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되더라도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무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일 뿐이며,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없고(대전고등법원 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 청구인들이 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권리자가 되어 약정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짓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은폐를 통해 이 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상 신고내용과 달리 출고일자·품목·단가·수량·공급가액 등 실제 출고현황이 입력된 영업전산자료를 연도별로 별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대금을 법인통장 외에 OOO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등 조세탈루 목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적극적 조세 포탈로 일반 탈세행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 불기소 사유를 검토하면 OOO 등은 세무조사 당시 기 인정하였던 OOO라는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인하였고, 매일의 현금수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계표에 따르면 현금수금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외상매출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음을 지적하지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매출대금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와는 다른 거짓진술 등으로 검찰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과는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영업전산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2013. 11.11.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수기장부를 일시보관하였으나 일부 기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영업전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수기장부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1. 영업전산자료에서 이미 반품내역, 할인율 등이 확인되어 경정시에 반영되었으며, 그 외 수금할인 및 무상제공 샘플 등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30387 판결), 조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열샘플 및 수금할인 금액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질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심판청구 과정에 와서야 검증되지 않은 거래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청구주장대로 출고수량이 OOO인 부분이 진열샘플이라면 공급가액을 OOO으로 입력하여 판매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 영업전산자료에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청구주장대로 일부 식기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무상제공 행위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도 않았고, 사전 계약․약정이 없는 지급의무 없는 정품과 동일한 샘플을 특정거래처에 무상공급하였는바, 이는 일반상거래 상의 샘플개념(전체의 질이나 상태 등을 알리기 위해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고선전 등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접대성 목적으로 보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거나, 법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2008년․2009년의 영세율신고금액이 실제 수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0.12.22. 및 2010.12.25. 청구인의 전산자료 OOO 내역에 의하면 일종의 밀수출을 의미하는 “운반비 (따이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는 비정상적 수출도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이 중복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중에 청구 법인이 제출한 2010년 영업자료와 수출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수출자료와 영업전산자료가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 해당기간의 영업전산자료에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가적 부외경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회사경비 사용금액을 검찰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나, 검찰조서에는 청구인이 법인경비에 사용하였다는 진술 외에 검찰이 직접 해당 사용처에 대해 조사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조사청은 조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말서상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종료 이후 불복기간 중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용에 임의로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한 서류는 부외비용의 근거로 보기에는 부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외경비 내역과 관련하여 이미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OOO이라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OOO도 쟁점주식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직원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OOO에게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2010년 OOO원임에도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는 등 정상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1.9.15. 주주인 OOO에게 주당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는데 OOO은 수령한 당일 및 다음날 창구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입금 받은 후 보유하고 있다가 OOO에게 전액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증이 없고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자수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자의 실제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관련 제세 OOO원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사실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OOO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주식을 50%이하로 낮추었고, OOO이 실제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였음에도 명의신탁 주주인 OOO에게 각각 나누어 배당함으로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명의신탁자가 사망시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바, 조세회피목적 또는 그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마)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3.12. 선고 2014구합67765 판결)는 납세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양도․양수 행위의 반복 및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수령 등 부당행위로 말미암아 처분청의 정당한 증여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받은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며, 그 외 청구인들의 행위는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중장부 및 허위기장, 문서의 파기, 소득은닉, 명의신탁 등에 모두 해당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상 신고내용과 달리 출고일자·품목·단가·수량·공급가액 등 실제 출고현황이 입력된 영업전산자료를 연도별로 별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기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매출대금을 법인통장 외에 OOO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열샘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병원 식당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식기를 판매하기 위한 진열샘플의 필요성 등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거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의 매장에 상당수의 진열샘플이 제공 및 비치된 정황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70개 이상의 거래처가 쟁점사업장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진열샘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2010년 이후 전산자료로 교체사용한 시스템OOO 상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내역에 진열샘플이 존재하여 기존에도 진열샘플 무상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따른 진열샘플의 단위 가액 및 총 출고수량 대비 수량 비율이 높지 않고, 진열샘플이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산정에 있어 출고수량이 OOO인 항목은 진열샘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8년 및 2009년의 수출액 과다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일부 수출자료에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수출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영업전산자료상 반품내역, 할인율 등이 확인되어 이미 경정되었으므로 2008년 및 2009년의 수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0년의 수출액 중복계상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및 2009년의 영업전산자료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업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전산자료상 업체명이 복구되지 않은 2010년의 경우도 2008년 및 2009년의 예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영업전산자료에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2010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이유는 해당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분임을 소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10년 매출누락 금액 중 수출신고필증상 확인되는 수출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산정에 있어 출고수량이 OOO인 항목과 청구법인의 2010년 수출신고필증상 확인되는 수출액 중복계상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조사 종료 이후 불복기간 중 제출한 부외비용 내역 및 관련 업체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이를 경비사용의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외경비 목록에 해당 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OOO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쟁점주 식이 OOO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상당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양도대금의 수령방법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로 등재시키고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간배당시 명의신탁 주주인 OOO에게 분산 배당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행위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앞서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진열샘플로 인정되는 금액과 2010년 1월~9월의 수출신고필증상 중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