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1090 선고일 2015.07.09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확인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송금된 금액이 상이하고, 송금일자 및 금액도 불규칙한 점, 청구인의 통장 인출 내역에서 의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서 2006.5.23.부터 2014.5.16.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5.2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2008년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만 인건비로 계상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건비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4.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였고, 실제 인건비가 지출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근무확인서상 급여 액수OOO와 계좌 송금액이 상이하고, 송금 일자 및 금액이 불규칙적이며, 상용근로자 OOO의 급여를 OOO 계좌에서 매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부외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상기 직원 2명에 대하여 2014.4.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신고 및 납부가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행하여진 것이고, 급여지급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등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현금 송금내역도 급여 수령 당사자인 OOO에게 바로 지급된 것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금융증빙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한,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2008년 총 5개월(4월, 6월, 8월, 10월, 12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의 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10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을 수령한 것을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OOO가 각각 팀장과 점원으로 상용근로를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2008년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근로 제공내역 및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가)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2008년 4월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4.2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청구인의 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급여 OOO원과 기 신고된 일용직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의 통장내역,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입금자는 일부 청구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OOO로 나타나는데,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모친을 도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해당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OOO의 통장에는 위 금액 이외에도 OOO로부터 OOO원 단위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입금(2008년 연간 OOO원 상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근무확인서에는 OOO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매달 OOO원씩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의하면, 2014.4.4. 근로소득의 지급인원 2명, 총 지급액 OOO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2014.4.10.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천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고, 실제 인건비가 지출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확인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송금된 금액이 상이하고, 송금 일자 및 금액도 불규칙한 점, 청구인의 통장 인출내역 적요상 OOO의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통장 입금내역에 청구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타 입금액과 달리 급여로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부족해 보이는 점, 손익계산서상 기 계상된 인건비와 중복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에게 급여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는 해당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 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O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