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99.31㎡)은 청구인이 2006.4.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잠시 거주하다가 거주환경 문제로 이사를 하여 양도일 현재 17여년간 상업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실 상태로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업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잉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2층(107.65㎡)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지하층을 오가며 거주하다가 정상진의 가족(5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하면서 가내부업인 만화방(사업자등록 없음)을 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워 퇴거하였으며, 정OOO의 가족이 퇴거한 후, 박OOO이 2009.8.5.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주택에도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재택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가 아닌 2014년 현재의 현황 및 사업자등록 등을 사유로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의 요청으로 2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는 확정신고에 갈음되어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4년여가 지나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양도가액에 터 잡아 취득가액을 실질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실질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도 실질취득가액에 갈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등록세, 법무사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지급된 필요경비 OOO원 및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채무 OOO 또는 부담부채무 양도차익 산정액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나 임대보증금 수수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던 점, 사업자명단조회결과 양도시점 및 현재까지도OOO(비만관리) 및 OOO(분식)가 영업 중인 점, 과거에도 주로 전자오락실, 만화방, 가구점 및 비디오ㆍ도서 대여점으로 사용되었던 점, 건축물대장상 주택외부분이 근린생활로 등재된 후, 면적이나 용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나 측량 등을 실시하여 증축된 면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시기인 1985.1.1.로 보아야 할 것(부동산거래관리과-654, 2011.7.28.)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고지내용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재산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표1>과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상 변동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1984.5.2. 취득하여 2006.4.11. 이혼(2006.3.21.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0.7.30. 임OOO에게 OOO원에 양도되었고, 2010.8.6.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쟁점부동산 3층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전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1992.1.18.전입, 2009.2.27.전출) 첨부〕 OOO
4. 박OOO(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의 확인서〔주민등록표(2009.8.5.전입, 2011.9.5.전출, 2014.3.25.전입, 2014.9.15.전출,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7.1.부터 24개월간 2층임대차) 첨부〕 OOO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 현장사진(2014년 12월 과세전적부심 조사시 촬영)을 제출하였는데 동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실상태이고2층은 주방이 갖춰져 있으나 거실에 의료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된 용도가 상업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종결되었음에도 4년 여가 지나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2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9.7.10.부터 박OOO이 비만관리 등이 목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2014년 12월 과세전적부심사 조사시 촬영)에 따르면 사업장이 주된 용도이고 주택은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주택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결정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비용 및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채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협의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산공제액(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의 3%)이 필요경비가 되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및 부담부채무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