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083 선고일 2018-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1095 / 조심2013서07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8.1.25. OOO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인이 OOO기업으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만주(이하 “쟁점주식①-1”이라 한다)를 OOO만원, 이하 “쟁점금액①-1”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 OOO기업과 사이에 2008.2.1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만주(이하 “쟁점주식①-2”라 하고 쟁점주식①-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원, 이하 “쟁점금액①-2”라 하고 쟁점금액①-1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에, OOO만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30.부터 2012.5.23.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4.25. 청구인에게 2008.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에게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과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 이의신청을 거쳐 OOO은 2013.1.4., 청구인은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전부를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가 다시 주위적 처분사유를 “현금증여”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였다.
  • 라. 우리 원은 예비적 처분사유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결정[OOO(2014.3.12.), 청구인 조심 OOO(2014.9.12.)]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6.30. OOO에게, 그리고 2014.11.14. 청구인에게 각각 세목, 과세표준, 세액의 변동은 없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주식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이 2014.7.15.까지 및 2014.11.30.까지로 변경되었고, 세목, 과세표준, 세액 등은 이 건 처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 판결의 판결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법원은 처분청이 2012.4.25. 청구인에게 한 2008.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2018.4.24. 선고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2008.1.25.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8.2.12.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