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72 선고일 2015.05.21

공매 공고시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권리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공매입찰 참가자들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2014.10.8. 체납자 조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의 공매공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입찰보증금 OOO을 OOO에 납부하면서 입찰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낙찰받았고, OOO는 2014.12.1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결정하였으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2015.1.26.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1.13. OOO에 쟁점토지 공매절차시 쟁점토지 중 10㎡ 상당하는 면적에 제3자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위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OOO는 2015.1.15. 매수대금 납부최고를 하면서 취소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27.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OOO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낙찰받은 쟁점토지 전체면적 263㎡ 중 10㎡에 상당하는 면적이 제3자의 건물에 의해 침범당해 있는바, 이와 같은 쟁점토지의 하자가 공매절차 중에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당시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매 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책임아래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할 것을 공지하였는바, 청구인의 매각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4.10.18. 공매공고에 포함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14조에는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 OOO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공매공고 시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권리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던 점, OOO는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위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태점검 등을 입찰자인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