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60 선고일 2015.07.0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1. OOO를 OOO로부터 연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5.31.부터 2011.4.22.까지 총 3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OOO 중 OOO을 납부하였으며,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4.10.1. 처분청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지급 여신을 제공하였던 금융기관이 대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계약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해제되었고, 매매계약이 해제될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의 면적 정산분 OOO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규정상 납세의무자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사실에 변동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사실에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은행이 2014.6.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담보가치 감소에 따른 추가담보 OOO을 요청한 사실과 2014.7.11. OOO에게 청구인의 대출금이 동일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토지매매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담보요청 통지서 및 토지매매계약해제사유 통지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해약매각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분 재산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2015.1.9.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 OOO 중 OOO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OOO이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인바, OOO가 발행한 쟁점토지의 해약매각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10.5.31.부터 2011.4.22.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면적정산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0.48%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11.4.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