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주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3. 인천광역시 OOO 소재의 미준공 상태인 OOO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1.3.2.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01.3.9. 청구인 명의로 쟁점다가구주택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3.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다가구주택은 대지 213.4 ㎡에 건축된 단독주택 1동으로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2.1.1.로 하여 쟁점다가구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201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회된다.
(4)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외 서울시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이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3)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