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서-1055 선고일 2015.06.18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 인천광역시 OOO 491.07㎡(지하1층~지상3층으로 17가구,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임대하여 오다, 2014.3.28. 쟁점다가구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건설하여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여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2014.1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2. OOO을 신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1호의 주택으로 등기되는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의 신축 이후부터 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2006.6.1. 쟁점다가구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관련 예규에서는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재일 46014-1227, 1996.5.17.),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서면4팀-189,2006.2.3.),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2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으로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에게 임대하고 있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1동인 경우에는 2호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불가하여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합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단서, 제9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과 달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내용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주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3. 인천광역시 OOO 소재의 미준공 상태인 OOO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1.3.2.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01.3.9. 청구인 명의로 쟁점다가구주택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3.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다가구주택은 대지 213.4 ㎡에 건축된 단독주택 1동으로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2.1.1.로 하여 쟁점다가구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201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회된다.

(4)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외 서울시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이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① 법 제9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괄호 생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아파트
  • 나. 연립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