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50%지분을 가진 주주였으므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유무에 상관없이 청산배당금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50%지분을 가진 주주였으므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유무에 상관없이 청산배당금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병원을 영위 중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2013.6.27.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융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한 후, 2014.7.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2012년 금융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홈택스조회자료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가 제출년월일을 2013.1.31.로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 관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OOO는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분에 대하여 “T”로 표기하도록 한 ⑯과세구분란 등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청산배당금)에 대하여 2012.11.12.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는 의료 기기·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0.7.1. 개업, 2011.11.1. 신고폐업하였고, 2012.4.17. 해산등기 후 2012.9.11. 청산종결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OOO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주식 5,000주(지분율 50%)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한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 및 지급조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홈택스상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득의 합산신고가 누락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제공시 쟁점금융소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인 점, 청구인은 OOO의 50%지분을 가진 주주였으므로 신고안내자료 제공유무에 상관없이 청산배당금 발생사실을 충분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가 누락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